산재보험법 40여년 만에 대폭 바뀐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4-07 오전 9:46:00
-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해 7월 1일부터 시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저소득자 휴업급여 인상,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 직업재활급여 신
설 등


앞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저소득자의 휴업급여가 인상되고 고령자의 휴
업급여가 감액된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
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64년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최초로 도입된 산재보험이 40여
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 그간 근로자와 사업자의 2중적인 지위로 인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1/2씩 공동 부담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 휴업급여 수준은 저소득 근로자(전 근로자 임금평균액의 1/2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현행 70%에서
90%로 인상되며, 61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근로연령을 고려하여 휴업급여가 하향 조정된다.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가 신설되어 산재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훈련수당 등을 지원하
고, 재활치료를 명문화하여 산재환자의 재활을 강화한다.

- 업무상질병 여부를 결정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중에는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건강
보험의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는 진료비 대부제도가 시행된다.

- 요양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의료기관(주치의)으로 하여금 치료방법, 기간 등을 적은 진료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그 진료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치료기간 등을 변경하도록 하는 등 요양관리를 강화하
게 된다.

-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등 5개 대형종합병원은 산재 환자를 담당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모든 대형종합
병원에서도 산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된 사항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전글 최근 경제, 수출호조로 상승기조 지속
다음글 푸르덴셜생명, 금리연동형 연금보험 출시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