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접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3-26 오전 10:21:00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복지용구의 급여결정 신청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 급여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2008년 3월 31일(월)부터 4월 18일
(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08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
친 간병ㆍ장기요양 비용을 경감하고자 도입되는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1~3등급으로 판정(4월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지
사,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신청 접수)받아야 하며, 대상자는 시설 또는 재가서비스, 복
지용구 이용 등을 할 수 있다.

복지용구란 휠체어, 전동침대, 지팡이 등 대상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로
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품질 기준을 만족 시켜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위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통하여 품목별 검증절차를 거치게 한 후,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우수 제품을 지정하였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서등 관
련 서류를 첨부해 2008년 3월 31일(월)부터 4월 18일(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급
여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결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 되며 급여가 인정되는 복지용구
는 연 한도액 내(90~100만원)에서 대상자가 판매가격의 15%를 부담하면 구매 할 수 있다.

*문 의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68-9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longtermcare.or.kr)
▶ 전화 : 02)3270-6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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