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요양기관 지정도 이제 경쟁시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3-12 오후 4:22:00
복지부,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병원) 인정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최근의 의료현실을 반영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12월 18일부터 2008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대형병원의 환자집중을 방지해 중증도가 높은 환자진료에 주력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만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 진료는 의원 또는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은 1995년 마련된 후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
며, 한번 인정받으면 탈락우려가 없는 느슨한 요건으로 구성되어, 새로 설립된 병원들은 기존에 인정된
병원 때문에 신규진입이 차단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현행 기준을 개선해 병원간 경쟁을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의료기관을 종합전문요
양기관으로 인정한다.

이번 개선안은 ’04년 6월부터 병원계, 시민단체,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도출되었으며, 내년 하반기 새로
운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적용해 평가를 실시하고 ‘09년 1월부터 인정할 예정이다.

문의 의료정책팀 02)2110-6292, 6298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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