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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최대 8만4000원을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된다. 또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받는 연금급여율이 현 재 평균소득액의 60%에서 50%로 인하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사용하던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폐지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 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부과, 징수된다. 출산이나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제도도 도입되고, 건강보험료는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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