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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노원구 보건소에서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할인을 행하자 개원의 K씨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신 고한 데 이어 서울시의사회가 시내 보건소 전체를 대상으로 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65세이상 노인환자의 본인부담금의 면제행위와 만성병환자(고혈압, 당뇨약) 처방패턴에 대한 관행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 개선을 건의했다 고 전했다.
이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보건소 자체 조례에 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는 의료법의 ‘환자의 경제적 사정'등 특정한 사정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은 개원의 K씨가 노원구 보건소의 의료수가 조례의 부당성에 대해 규제신고를 함에 따라 얻은 답변으로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서울시내 보건소를 대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의사회가 제출한 건의문에 따르면, 현재 보건소에서는 본연의 임무인 질병예방사업보다 외래진료 에 치중, 주위의 의료기관과의 경쟁 아닌 경쟁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어 더해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환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줌에 따라 보건소 주변의 의원은 너무나도 불공정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해주기 위해 약국비용이 정 액 1200원이 되도록 4~7일로 날짜를 나누어 처방전을 발부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보험료와 세금을 자 치단체장의 선심행정에 사용하는 경우라는 설명이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울시 25개구 보건소에서 2006년도에 진료한 환자를 기준으로 한 보건소관련 처방통계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본인부담금 면제의 근거인 각구별 보건소의 의료수가 조례내용을 서울특별시에 협조, 자료가 수집되 는 대로 개선노력에 적극 대처할 예정임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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