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70세 이상 대상 … 독신은 월소득 40만원 이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15 오전 10:01:00
10월 15일부터 읍.면.동 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는다. 정부가 생활비
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경로연금을 받고 있던 노인(약 63만 명)은 신청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노인은 신청을 해야만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를 약 30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 문의는 국번 없이 1355 또는 129.

▶몇 살부터 신청할 수 있나.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15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65세 이상(43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은 내년 4월부터 가능하다. 내년 1월 70세 이상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7월 65세 이상으로 확대되
기 때문이다. 신청은 언제나 할 수 있지만 금융자산 조사에 3~4주가 걸리기 때문에 11월 16일까지 신청
해야 내년 1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읍.면.동사무소를 이용할 때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관할
하는 곳에 가야 한다. 주소지에서 신청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연금을 받을 통장의 사본을 가져가야 한다. 자녀가 대신 신청하려면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를 내면 담당 직원이
그 자리에서 소득.재산을 전산으로 조회한다. 조회 내용과 실제 상황이 동일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조회
된 소득.재산이 실제보다 많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소득이 얼마 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나.

"배우자 없이 혼자 살고 재산이 전혀 없다면 월 소득 40만원 이하면 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부
가 함께 살면 월 소득 64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이 기준은 잠정안으로 12월 말 최종 확정 발표된다. 근
로소득 외 임대.이자 소득, 국민.공무원.사학연금 수령액도 소득으로 잡는다. 공무원.사학연금 수령자
는 기초노령연금은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자녀의 소득과 자녀가 주는 용돈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
다."

▶재산은 관계없나.

"연 5%의 할인율을 적용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 공시가격 1억원짜리 집이 있으면, 0.05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눈 41만6000원이 월 소득이 된다. 이 경우 지급 기준(월 40만원)을 초과해 연금을 못 받
는다. 집 한 채만을 기준으로 하면 노인 단독 가구는 공시가격 9600만원 이하, 노인 부부 가구는 1억
5360만원 이하 집을 소유하고 있어야 연금을 받는다. 증여한 재산은 증여 후 5년간 본인 재산으로 간주
한다."

▶대상자가 되면 연금을 얼마나 받나.

"대부분(94%) 8만4000원을 받는다. 혼자 사는 노인은 소득 인정액이 월 32만원 미만이면 8만4000원을 모
두 받는다. 32만원 이상이면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으로 달라진다. 똑같이 8
만4000원을 주면 연금을 받는 노인의 총 소득이 연금을 못 받는 노인보다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
이다. 노인 부부 가구는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13만4000원, 12만원, 8만원, 4만원으로 다르다."

▶경로연금도 계속 나오나.

"받을 수 없다. 경로연금은 폐지된다. 각 시.군.구에서 지급하던 교통수당도 대부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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