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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 가운데 수입금액을 전년보다 10% 이상 신고하고 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경비를 뺀 것)을 전년보다 많게 신고하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면제된다. 국세청은 16일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 제 요건 등을 담은 ‘수입금액 등 성실 신고 기준’을 제정·고시하고 올해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 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정기조사 대상자에서 소규모 성실사업자를 제외하도록 규 정하면서 국세청장에게 성실 신고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했다.
소규모 사업자는 개인 161만8000명, 법인 8만8000명이며, 이 가운데 성실 신고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 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확장 또는 업종 변경의 이유로 수입금액이나 과 세표준이 늘어난 경우에는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사업자는 개인의 경우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농업·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3억원 이하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등 1억5000만원 이하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7500만원 이하다. 법인은 모든 업종에서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원 이하면 적용 대상이다.
석호영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성실 신고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세무조사에서 면제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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