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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1인당 2만원∼8만4천원의 연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발표 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복지부가 배포한 자료를 통해 알아본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이 얼마면 되나 ▲주택재산만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노인단독가구는 9천600만원 이하, 노인부부는 1 억 5천360만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월 소득 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되나. ▲소득인정액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를 말한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64만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40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 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은 소득으로 어떻게 환산하나.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 5%를 적용하며, 금융재산은 이자소득을 알 수 없는 경우 이자소득 연 3%로 간주한다. 공시가격 1억원의 주택은 월소득 41만6천원의 소득으로 환산된다(1억 원 × 5% ÷ 12개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결정되면 언제부터 얼마씩 받게 되나. ▲소득인정액이 가장 낮은 구간(40만원 이하)에 속하는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약 8만4천원을 지급받 는다. 다만 소득과 재산이 이보다 많은 노인이나 부부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부가 삭감된다.
--신청은 언제 어디로 하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단계로 나누어 시행되며, 단계마다 집중신청기간을 정해 신청을 받는다. 1단계 는 2008년 1월1일 기준으로 70세 이상 노인(1937.12.31이전 출생)을 대상으로 하고, 올해 10월15일~11월 16일까지 5주간 신청.접수를 받는다. 2단계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해 2008년 4월 이후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91개 소)에서 신청한다.
--집중신청기간에만 접수가 되나. ▲집중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자의 재산조사를 위해 금융정보 등을 조회하는데 3~4주 정도 기간이 소요되므로 집중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2008년 1월보다 지급시기 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 연금을 신청하러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1단계 집중신청기간에는 본인임을 입증하는 신분증(대리인이 경우 위임장 포함), 본인통장(지급계좌) 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포함)를 지참하면 되며 소득 및 재산자료가 사실관계와 다 른 경우에만 관련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본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정부가 조회해도 된다는 동의표시다. 수급자 결정을 위해서는 금융재산 조사가 필수적인데, 개인의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타 공공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나.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연금액을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기초노령 연금 수급여부가 결정되며 무조건 못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액이 비교적 많아 대상자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의 재산이 많거나 자녀가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본인 및 배우자의 자산(소득, 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를 결정한다. 자녀가 잘 살아도 노인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 이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용돈 등(사적이전소득)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담보연금을 받고 있다면 주택의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기초노령연금에서는 지급 받은 주택연금을 금융부채로 처리해 나머지 금액만 재산으로 환산한다. 이 는 주택담보연금이 주택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금을 분할해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받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소득인정액이 낮아지게 되고,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범위 가 넓어질 수 있다.
--연금 감액은 무엇이고 왜 하나.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가 되면 원칙적으로는 연금액 전부(84천원)를 지급한다. 그러나 소득인정액 1만-2만원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못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 차이에는 연금으로 인해 너무 큰 소득차가 생 길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중 소득인정액이 높은 노인에게는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장치를 도입했 다.
--자치단체별로 국고를 지원하는 비율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나. ▲시.군.구별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총 소요예산의 40-90% 범위내에서 국고가 차등지 원 된다.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경로연금을 받던 사람들은 계속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나. ▲기존에 경로연금을 받던 분들은 기초노령연금의 당연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기초노령연금 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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