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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부는 합산금액에서 20% 감액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재산이 없으면서 월소득이 4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부동산 등 재산이 9천600만원 이하인 독 신노인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내년부터 매월 2만원-8만4천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노인부부의 경우 월소득이 64만원 이하거나 재산이 1억5천360만원 이하이면 매달 4만원-13만4천원이 지 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잠정 발표했다. 잠정안에 따르면 만 70세 이상 노인(192만명)은 내년 1월부터, 65-69세 노인은 7월부터 연금이 지급돼 전체 노인인구 501만 명 가운데 약 60%인 301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지급 기준은 독신노인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뜻하는 '소득인정액'이 월 40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64만원 이하이면 연 금 지급 대상이다.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소득으로 간주되며 금융재산은 연 3%의 이자가 소득 으로 환산된다. 따라서 소득이 없더라도 9천600만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독신노인이나 재산 총액이 1억5천360만원이 넘 는 노인부부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은 연금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녀 친지로부 터 받는 용돈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연금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독신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32만원 아래이면 전액인 8만4천원을 받지만 32만원 이상 34만원 미만 노 인은 8만원, '34만원 이상 36만원 미만' 6만원, '36만원 이상 38만원 미만' 4만원이며 '38만원 이상 40 만원 이하'는 2만원만 받게 된다.
노인부부는 소득인정액이 60만원 이상 64만원 이하이면 독신노인의 2배인 4만원이 지급되며, '56만원 이 상 60만원 미만'일 때 8만원이지만 소득인정액이 '52만원 이상 56만원 미만'과 '52만원 미만' 부부는 합 산금액에서 20%를 빼고 각각 12만원과 13만4천원이 지급된다. 52만원 미만이면 13만4천원이 지급되 며 '52만원 이상 56만원 미만'인 부부는 9만6천원, '56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은 6만4천원이며 '60만원 이상 64만원 이하'는 3만2천원을 받게 된다.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개인이 민간 보험회사에 가입한 개인연금 ▲쌀 농사 농민에게 지급되는 농업직불금 ▲전세거주자 보증금(5%) ▲상가 ▲자동차(시가표준액의 5%를 연소득으로 전환) 등이며 공공근로소득이나 주택을 저당잡히고 받는 주택연 금, 가족으로부터 받는 용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소득활동과 재산보유 현황자료를 모의분석해 이같은 잠정안을 확정했으 며 최종 선정기준액은 신청자의 재산조회를 거친 후 12월말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모의분석에는 금융소득이 포함돼 있지 않아 최종 확정될 지급기준은 현재보다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있 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해 소되고 빈곤노인의 수를 크게 줄여 국민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접수는 우선 만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부터 11월 16 일까지 5주 동안 각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진행된다. 65-69세 노인은 내년 4-5월경에 신청을 받고 7월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 터(☎ 129)와 국민연금통합지원센터(☎1355)에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수급자격 여부, 신청기간 등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10월초부터 기초노령 연금 홈페이지(http://bop.mohw.go.kr)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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