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후 한 달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국민연금硏 조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17 오전 10:22:00
50대“84만원” 60대“72만원” 70대“63만원”

50대 이상 은퇴자의 최소생활비는 개인이 월평균 78만 원, 부부는 117만 원, 적정생활비는 개인이 113
만 원, 부부는 171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1월 전국 50세 이상 중고령자 8703명(5133세대)을 대상으
로 면접 조사한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를 15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고령자에게 은퇴 후 최소생활비가 얼마가 있어야 하느냐고 물은 결과
월평균 78만 원, 부부는 117만 원이라고 대답했다. 비교적 여유가 있기 위한 적정생활비는 113만 원, 부
부는 171만 원이라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는 월 최소생활비가 부부 기준으로 128만 원, 적정생활비는 185만 원이었고 △60대
는 각각 111만 원과 160만 원 △70대 이상은 94만 원과 136만 원이었다.
개인 기준으로는 50대는 월 최소생활비가 84만 원, 적정생활비가 121만 원이었고, △60대는 각각 72만
원과 106만 원 △70대 이상은 63만 원과 91만 원이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최소 및 적정생활비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는 것은 실제 소득이 감소하는 데다
소비생활이 둔감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는 적정생활비의 절반 이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정생활
비 대비 실제소득의 비율을 보면 65∼69세는 69.2%였으나 70∼74세에 54.0%로, 75∼79세는 41.3%로, 80
세 이상은 2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은퇴나 건강 악화 등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은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 의존도가 높아지는 연
금이나 정부 지원 등 사회보장 급여, 자녀의 경제적 지원 등 사적 이전소득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지 않
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는 노후 소득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평
균 8.8년에 불과하고, 개인연금 가입 비율도 3∼4%에 불과해 노후 대책이 충분치 못한 것이 현실이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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