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 새 이름 주택연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6-20 오후 4:30:00
[한겨레] 최근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2일부터 '주택연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역모기지
의 새로운 이름. 원래 법령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부르기 쉽게 주택연금이라고 정
했다.

주택연금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노후 생활자금을 일정금액 연금방식으로 지급받
는 대출이다. 이번 주택연금은 기존 판매상품과 달리 이용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
록 했다.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상은 6억 원 이하의 단독 혹은 공동 주택으로 한정했으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에서 1년 이상 거주
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주거 이전의 목적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계약은 종료되며 주택에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가 걸려 있
으면 안 되며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담보주택에 대해 전세를 줄 수 없다.

부부 중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 월지급금이 산정되며, 자녀결혼, 의료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는 대출한
도의 30%이내에서 수시인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남아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 사망
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담보 주택은 경매처분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 때 경매를 통해 결정된 금액이 대출금보다 높으면 그 차액만큼은 가입자나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혹
여 경매금액이 대출금보다 낮더라도 그 차액은 해당 금융기관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이 상품은 다음 달부터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삼성화재, 흥국생명 등 8개 금융기관
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경화 과장 huany@asset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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