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짐이 될때 이자의 압박 벗어나는 다섯가지 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5-23 오전 10:39:00
자고나면 오르는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한 사람들은 요즘 금리 확인하기가 겁난다.

대출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기 때문이다. 올해 초 연 4.83%였던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90일 CD금리)
는 5월21일 현재 연 5.07%로 0.24%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이 한창이었던 지난 2005년 8월(연
3.50%)과 비교하면 2%포인트 이상 올랐다.

이로 인해 실제 대출금리도 0.8~1.6%포인트 가량 높아져 연 6~7% 정도다. 당시 주택을 구입하면서 1억원
을 대출 받은 사람이라면, 연간 80만~160만원의 이자를 더 내게 된 것이다.

예전 같으면 은행간의 대출경쟁을 이용해 조건이 더 좋은 다른 은행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
했다. 하지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심한 지금은 대출
을 갈아타려다가 오히려 대출 액수가 줄어드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또 대출시 드는 각종 수수료 등을 생
각하면, 약간의 금리 이득을 보기 위해 대출을 갈아탔다가

결국은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

1. 원금을 줄이자
김은정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은 “수천만원씩 대출을 끼고,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그다지 현명
한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즉 여윳돈이 있으면 대출 원금부터 줄여서(중도상환) 쓸데없이 나가는 이자를 줄이는 것이 ‘돈을 버는
길’이다. 따라서 돈이 모일 때마다 몇 십만 원씩이라도 차근차근 갚아나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때 문
제가 되는 것이 중도상환 수수료다. 대출기간이 3년 이상인 대출상품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중도상환금
의 0.5~2%를 수수료로 받는 수가 많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경우라면 미리 갚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수수료가 붙는다면, 중도상환을 미루
고 연 6~7%에 달하는 이자를 낼지, 아니면 수수료로 내고 원금 부담을 덜어낼지 꼼꼼히 계산해 봐야 한
다. 계산이 어려우면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2. 금리우대 혜택을 활용하자
은행에서는 대출상품에 다양한 ‘금리우대 조건’을 내걸고 있다.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급여이체 통장
을 개설한다든가, 공과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연 0.1~0.2%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주는 제도다. 국
민은행의 경우, 이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3개월간 100만원 이상 사용하면 연 0.1%포인트, 200
만원 이상 사용하면 연 0.2%포인트의 대출이자를 삭감해 준다. 또 휴대폰으로 인터넷 뱅킹을 하는 ‘모
바일 뱅킹’ 서비스에 가입해 두 세 번 정도 사용해도 같은 혜택이 있다. 국민은행 가계여신부 고광래
팀장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0.4%의 금리할인이 있는 셈이니 적지 않은 혜택”이라고
말했다.

3. 대출을 ‘스와핑’ 하자
예금을 담보로 금리가 싼 다른 대출을 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갚는 방법
도 있다. 일례로 주택청약예금(부금)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깨기 힘든 장기 적·예금을 담보로 저금
리 대출을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일부 중도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 시중은행들의 예금담보 대출 금리는
대체로 ‘(담보가 될) 예금 금리+1.5%포인트’다.

예를 들어 A은행의 주택청약예금(연 3.8%)에 1500만원을 넣어뒀다면, 1350만원 정도를 연 5.3%의 금리
로 빌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 돈으로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갚으면, 1350만원에 대한 이자가 5.3%로 줄어
드는 셈이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6~7%에 비해 1~2%포인트 가량 금리 부담이 줄어든다.

4. 새 대출은 고정금리로 받자
최근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끝나 대출을 연장하려 한다면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경우 연 6.15~6.35%로 최대 30년까지 고정금리 조건인데, 이는 현재 일반 주택
담보대출 금리(변동금리 적용)보다 낮은 수준이다. 단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제한되는 등 자격이 비교
적 까다롭다.

또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로, 3억원 이내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1억원까지 정부가 금리를 일부
지원하는 근로자주택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다. 적용금리가 5.2%로 낮고, 매년 1000만원까지 원리
금 부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질 금리 부담률은 4.3% 수준이다.

5. 대출상품도 열심히 ‘쇼핑’하자
무엇보다 은행권이 경쟁적으로 새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어놓고 있으니 어떤 상품이 있는지 꼼꼼히 살
펴봐야 한다. 예금이나 펀드, 신용카드는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가입하면서 대출은 ‘그냥 해주는 대
로’ 받으면 그만큼 이득을 놓치고 기회비용을 치르게 된다.

특히 자신의 사정에 맞는 대출상품을 찾는 전략이 중요하다. 예컨대 급여생활자는 대출기간을 길게 해
서 매달 갚는 원리금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공제 혜택도 여러 번 받는 식이 좋다. 반면 한번에 목돈을
벌 가능성이 높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대출기간을 짧게 함으로써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
다.

[정철환 기자 ploma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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