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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급여체계 고령화 맞춤형 수술 - 월 소득 200만원 넘어도 연금 전액 받을 수 있게 - 조기노령연금 감액률·연기연금 가산율 추가 상향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급여체계를 `고령화 맞춤형`으로 수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래 일할 수 있는 근로 구조로 유도하겠다는 취지.
연금 지급 월 소득기준 상한선을 대폭 높여 어느정도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 편, 조기 퇴직자에게는 연금을 더 많이 깎고 천천히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얹어준다는 복안이 다.
또 고령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소득이 줄면 그 만큼 연금으로 보전해주는 `부분연금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 연금지급 소득 상한선 20~50% 상향조정
17일 정부가 발표한 `인적자원 활용분야 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국민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소 득 기준이 지금보다 20~50% 높아진다.
올해 기준으로 연금 지급 소득 기준이 161만8914원인 것을 감안하면 30만~80만원 가량 높은 194만~24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매년 물가 상승률, 평균 임금인상률 등이 반영된다.
즉, 지금은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이 161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앞 으로는 200만원 가량이 되더라도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한선 기준을 넘어 추가로 소득을 얻게 되면 급여가 정지되거나 감액 지급된다.
연금 지급 소득 상한선을 크게 높이면, 일을 하면서 소득이 어느정도 보장되는 노인이라도 연금까지 챙 길 수 있게 돼 근로 유인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 연금 나중에 받을수록 유리
60세가 안 된 상태에서 연금을 지급 받는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연령별 연금 감액률을 5%포인트에서 6% 포인트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내년에는 조기 연금에 대한 감액률을 이보다 더 깎는 방안이 검토된다.
반면 60세가 지나서도 소득이 있어 연금을 천천히 받고자 할때 적용하는 `재직자 노령연금`은 `연기연금 제`를 도입해 매월 0.5%의 가산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 역시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담겨있 다.
연기연금의 가산율이 월별로 보면 0.5%포인트로 미미한 것 같지만 연간으로는 6%에 달해 은행 시중 금리 와 맞먹는 수준. 보건복지부는 조기연금 감액률을 추가 확대하는 동시에 연기연금의 가산율도 더 높이 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근로시간 줄여도 소득 보전해주는 `부분연금` 도입 검토
고령자의 점진적인 퇴직을 지원하기 위해 `부분연금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고령 근로자들이 단계적으 로 근로시간을 줄일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연금에서 보전해주는 형태다.
부분연금제도를 위해 기존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보험료를 걷고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는 재정 문제 뿐 아니라 현행 조기노령연금과 재직자 노령연금제도와의 역할 조정 문제 등 전반적인 연금 급여 체계의 수술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집중적으로 도입여부를 검토해봐야한다 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부분연금제도와 더불어 연금제도와 노동시장 정책, 각종 사회보장정책 등의 상호 연관성을 종합적 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고령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국민연금 제도의 재설계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 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마무리되는 국민연금 근로유인 효과 분석과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토대 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수급연령은 현행 60세에서 오는 2013년 61세, 2018년 62세, 2023년 63 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점진적으로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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