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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질병 치료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예외적인 1세대1주택자의 양도소득 세 비과세 요건이 종전 `취득일부터 질병 등 발생일까지 1년거주`에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거주` 로 완화됐다.
국세청은 최근 법령 해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열고 이같이 1세대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해석을 변 경했다고 3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1세대1주택자가 살던 주택을 양도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질병(1년 이상 치료·요양 필요)이나 근무상 형편(직장의 변경·전근·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한 날까지 1년 이상 거주해야만 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점을 못박아 둔 이같은 규정 때문에 거주 기간이 1년이 안된 상황에서 이사 할 곳의 물색 등으로 세대 전원이 곧바로 이사하지 못하고 계속 거주하다 주택 양도 시점에서는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종규 국세청 법규과장은 "이번 조치는 어쩔 수 없이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해야 하는데 따 른 준비기간 등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예기치 못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 게 돼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납세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1세대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기타 지역은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때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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