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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8일 실직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기간 직 장가입자 자격을 유지시켜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년 이상 한 사업장에 근무한 실직자는 최장 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 다. 또 1개월 이상 휴직한 직장인은 휴직 전월의 보수와 휴직기간 중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 액의 5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육아 휴직자는 일률적으로 보험료의 50%를 면제 받는다.
아울러 경증질환자 본인부담금이 총 진료비의 30%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때 3,000원을 지불했던 감기환자는 1,500원을 더 내야 한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은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을, 약값이 1만원 이하면 1,200원만 부담토 록 했다. 6개월간 본인부담금 300만원을 초과하면 나머지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던 본인부담상한 제 적용기준은 200만원으로 낮아졌다. 6세 미만 아동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어른의 50%로 본인부담금 이 줄어든다.
복지부는 “실직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유지는 7월, 본인부담금 30% 일괄적용은 8월에 시행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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