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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인원 94.1%-서울·경기·인천에 집중" '8·31 부동산보유세 강화책'-본격적 '이빨' 드러내나
재산세수 3조1510억, 전년비 18%↑‥1주택당 9000원 더 부담
지난 2005년 발표된 8·31부동산 대책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원 및 세액의 폭발적 증가라는 '효과'를 발 휘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8·31부동산 대책의 날카로운 '이빨'이 본격적으로 드 러나는 셈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약 50만5000세대, 세액은 2조8814억원으로 전년인 2006년 신고실적(인원 34만1000세대, 세액 1조7179억원)에 비해 인원과 세액이 각각 48%,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청은 15일 "2007년 종부세 납세인원과 세액 등을 전망해 본 결과 납세인원은 50만5000세대, 신고세 액은 2조8814억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 2007년 종부세 전망, 대상인원·세액-'폭발적 증가 일로'=국세청이 발표한 (추정)자료에 따르면 2007 년 종부세 대상인원은 50만5000세대. 전년인 2006년 34만1000세대에 비해 48%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 다.
이중 개인 주택분 납세인원은 주민등록상 전국 세대수 1777만 세대의 2.1%, 전국 주택 보유 세대수 971 만 세대의 3.9%인 38만100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23만5000세대에 비해 대상인원은 64% 세액은 143%(5222억원→1조2680억원)으로 폭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토지의 경우에도 대상인원(전년비 22% 증가)과 세액(전년비 35%)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주택분 납세인원 38만1000세대 중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비율은 63.5%, 보 유 주택수 점유비는 89.4%, 세액점유비는 73.4%인 것으로 추정됐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38만1000세대 중 2주택 이상자는 24만1000세대이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수는 118 만3000호"라며 "전체 132만3000호, 비율로는 89.4%가 2주택 이상자 보유주택에 과세되는 것이며 이들에 대한 세금은 8955억원으로 주택분 종부세의 73.4%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수도권에 집중된 종부세 대상자들=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납세대상인원 중 94% 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강남(5만9000세대, 전체 15.5%)·서초(4만1000세대, 전체 10.9%)·송파(3만4000세 대, 전체 8.9%)를 비롯해 경기도 성남(3만7000세대, 전체 9.7%)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 주택분 납세인원의 '공시가격대별 분포' 현황을 보면 전체 38만1000세대 중 31.1%인 11만8000세대 가 6억원 초과∼7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1만8000세대는 274억원의 종부세 를 낼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반해 16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대상세대는 3만2000세대로 전체의 8.5%에 불과하 지만 종부세액은 5394억원으로 전체 개인 주택분 종부세액(1조2194억원)의 44.2%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 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액 100만원 이하를 부담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38만1000명)의 42.2%(16만1000세 대)"라며 "이에 반해 1000만원 이상 종부세를 내는 세대는 2만7000세대"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어 "종부세, 재산세 등을 포함한 2007년 주택분 보유세 실효세율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의 경우 0.26%, 7억원 초과의 경우 0.34%"라며 "반면 15억원 초과의 경우 0.75%, 20억원 초과의 경 우 0.87%"라고 덧붙였다.
□ "올해 재산세 주택당 평균 9000원 더 부담"=지난해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 라 납세자들이 내야 할 재산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과 토지를 합한 전체 재산세 규모는 지난해보다 18%(4809억원) 증가한 3 조1510억원으로 추계됐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1.1% 늘어난 1조1272억원으로 추계됐다. 특히 올해 1주택당 평균 재 산세는 8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9000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상승 및 과표반영률 변경(55%→60%)으로 지난해보다 22.2% 늘어난 2 조238억원으로 추계됐다.
공동주택의 경우 세액이 증가한 주택 중 전체의 81.5%(602만1000호)가 1만원 이하로 증가하고, 10%(79만 1000호)는 1만원~5만원 증가되며, 5만원 이상 재산세액이 상승한 경우는 7.7%(52만7000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해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평균 24%, 표준단독주택 6% 늘어난 것에 비하면 (세부 담 증가는)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지난해 세부담 상한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 3억원~6억원 이하 는 10%로 묶어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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