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치조회 통보함 이용료 3월부터 무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2-16 오후 12:33:00
[머니투데이 이구순 기자][그동안 부과된 데이터통화료 환급은 '없던일'로]
3월부터는 누가 내 휴대폰의 위치를 확인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무선인터넷 '위치정보통보함'에 접속하
는 비용이 무료가 된다. 그러나 그동안 부과됐던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던 기대는 '없던 일'이
됐다.

이동통신 3사는 '친구찾기'등의 위치확인 서비스를 통해 친구나 가족등이 내 휴대폰의 위치를 언제 조회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무선인터넷 '위치정보통보함'에 접속하는 데이터 통화료를 3월 1일부터 무료화하
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휴대폰 위치조회 서비스는 본인의 위치가 조회된다는 사실을 네이트같은 무선인터넷 위치정보
통보함에 알렸다. 위치정보통보함을 이용하는데 별도의 정보이용료는 없지만 데이터통화료는 부과돼 왔
다.

또 이동통신 3사는 6월 1일부터는 내 휴대폰의 위치조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무선인터넷에 접
속하지 않도록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매번 통지를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족이나 친구가 내 휴대
폰의 위치를 조회하면 바로 SMS를 통해 누가, 언제 나의 위치를 조회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나의 위치정보를 누가 조회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선인터넷에 덥속하면서 부과된 비용
은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정통부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장은 "위치조회 사실을 확인하는데 부과된 무선인터넷 데이터통화료 환급
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고 1인당 평균 환급 비용도 60~70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돼 없던 일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 단장은 "현행 위치정보법에 의하면 본인의 위치조회 사실을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
다"면서 "법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 통화료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통사와 협의해서 환불토
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구순기자 caf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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