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안한 차량 운행 못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2-15 오후 3:18:00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건교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이 지난해 12월28일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이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시 소유자 주소와 성명, 등록
번호와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영치증을 교부하고 자동차 등록관서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토록 했다.

영치된 자동차의 보험 가입이 증명되면 즉시 영치를 해제하고 자동차 등록관서에 지체없이 해제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율이 늘어나 무보험 교통사고시 피해자 보상미비
등의 사회문제가 있었으나, 이 같은 번호판 영치제도가 시행될 경우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원천 차단
할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봤다.

또 의무보험에의 가입을 유도, 무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
는 일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04년 5.1%이던 의무보험 미가입률은 2005년 5.3%에 이어
지난해 11월 현재에는 5.4%로 높아지는 추세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보험사업자 등의 의무보험 계약만기 안내통지일인 계약종료 30일 전, 10일 전의 통
지시기를 75일 전~30일 전까지, 30일 전~10일 전까지로 구체화해 만기일을 잊어 계약갱신을 못하는 사례
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의료재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 가
운데 의료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을 재활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3년 이상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으로 규정했다.

경제·경영·법률·의료 등에 관한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된 재활시설운영심의회를 운영, 재활시설운
영의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보험계약 만기안내 통지 및
재활시설운영자 요건 등은 올 하반기(6월29일)부터, 번호판 영치는 올해 말(12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다.


문성일기자 ssamd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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