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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하다'고 상대방에게 비하 발언을 하면 모욕죄에 해당된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허성희 판사는 6일 간병인에게 "뚱뚱한데 남을 어떻게 돌보냐"는 등 직원들 앞에 서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 모 노인전문병원 행정실장 J씨(66)에게 모욕죄에 해당 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J씨는 지난해 1월12일 오전 10시30분께 병원 로비에서 간호사 등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간병인인 L씨에 게 "뚱뚱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돌보는가, 당신도 환자로 치료받지 않으면 죽어"라 고 말해 이씨를 모욕한 혐의다.
수원=노컷뉴스 고영규 기자 midusy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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