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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회원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조세와 사회보장 기 여금, 공적이전소득 등을 통한 소득재분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소득불평등도가 이들 국가의 평균치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고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이 낮고,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해 소득재분배 과정을 거쳐도 소득불평 등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재정경제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소득을 통해 산정한 지 니계수는 0.314로 나타났다. 여기에 조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 기초생활 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 등을 적용하면 지니계수는 0.302로 소폭 낮아진다.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 의 지니계수는 소득재분배 과정을 거쳐도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OECD 19개 회원국의 2000년 기준 평균 지니계수는 0.400으로 같은 해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니 계수(0.318)보다 훨씬 높아 소득불평등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재분배 과정을 거친 OECD 19개 회원국의 평균 지니계수는 0.295로 떨어진 반면 우리나라는 0.310으로 0.008밖에 낮아지지 않 았다.
소득재분배 과정을 거치기 전 프랑스의 지니계수는 0.403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았지만 소득재분배 과정 을 거친 뒤에는 0.272로 우리나라(0.310)보다 낮아졌다. 우리나라는 소득재분배 과정을 거쳐 지니계수 가 낮아지는 비율(소득분배 개선율)이 2.5%에 그쳤지만 프랑스는 32.5%나 되는 것이다.
또 호주는 소득재분배 과정을 거쳐 지니계수가 0.421에서 0.295로 낮아진 것을 비롯해 체코는 0.404에 서 0.260으로, 독일은 0.393에서 0.272로, 영국은 0.432에서 0.319로, 미국은 0.420에서 0.346으로, 일 본은 0.362에서 0.310으로 각각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조세제도 개편과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을 통해 계층간 소득불평등 현상을 개 선하려 했으나 아직까지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개선 효과는 되레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가 국내총생산(GDP)과 소득 5분위 배율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외환위기 이전에는 국내 경제 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할 경우 5분위 배율은 4.81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5.33으로 높아졌 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도가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외환위기 이전에는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1%가량 높아질 때마다 소득 5분위 배율이 0.09씩 낮 아졌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0.05씩 감소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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