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노동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상반기 마무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1-05 오전 10:47:00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도 상반기 매듭"
"일부 특수고용직 근로자성 인정 방안 검토중"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5일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근로자가 연령
이 아닌 생산능력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를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및 노동력 감소에 대처
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함께 고령자의 근로활동 범
위를 넓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기업들이 정년을 연장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
편 등으로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면 2010년께 정년의무화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실업급여 수혜자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실태조사
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매듭지은 뒤 하반
기에 입법화 과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대해서만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
를 90∼240일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 장관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방안과 관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 개
념인 준근로자로 분류해 보호하는 방안과 함께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근로자 개념을 구체화하는 작업
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 개념이 구체화되면 준근로자로 분류된 특수고용직 중 근로자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
는 일부는 근로자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근로자로 상승된 특수고용직은 노조설
립 등 집단적인 개념의 노동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현행 법률상 개인사
업자로 분류돼 있어 노동 관련법상 근로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의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관계복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노
동계도 이제는 막무가내식의 비타협적 투쟁 방식에서 벗어나 단계적인 사고를 갖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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