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역모기지론 시행 `확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1-05 오전 10:30:00
65세 이상 고령자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보유주택을 담보로 맡긴 뒤 사망할 때까지 금융회사에서 매
월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종신형 역모기지론)가 내년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금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을 의결, 오후로 예정된 재경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다음주중 열릴 예정인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역모기지론이란 고령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 현재 일
부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최장 대출기간이 15년에 불과해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금융소위는 최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만큼 종신형 역모기지론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정
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통과시켰다.

소위는 역모기지론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사망하는 시점까지 대출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적인 규정을 삽입했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재정이 소진되지 않도록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두고 매년 담보로 맡겨진 주택의 가
격 상승률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종신형 역모기지론의 경우 가입대상은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갖고 있는 경우이며 3억원 한도에서 대출된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65세 노인은 93만원,6억원 주택보유자는 186만원씩을 매달 지급받
고 같은 조건의 70세 노인은 각각 118만원과 198만원을 받는다.

한편 그동안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계류되면서 처리가 지연돼 온 역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
원 법안들도 다음주 법사위 이전에 함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경감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재경위 조세법
안심사소위에 소득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각각 계류돼 있다.

이 두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맡길 경우 담보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25%를 깎아주게 된다. 역모기지
론 주택은 공시가격의 0.2%인 등록세도 면제된다.

또 같은 조건의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부담하게 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에서 연
간 2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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