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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국립공원 입장료가 내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 그러나 일부 국립공원 지역내 사찰들이 문화 재 관람료 징수를 강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마찰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26일 국립공원 공공성 제고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탐방객들은 현행 1600원(성인 기준)이었던 국립공원 입장료를 내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된다.
현재까지 대부분 국립공원의 입장객은 자연공원법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 람료가 포함된 입장료를 지불해야 국립공원을 탐방할 수 있었다.
정부의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방침에 따라 몇몇 공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15곳의 매표소를 통해 국립공원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계속 입장료를 내야할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리산 선운사,내장산 백양사,치악산 구룡사 등 국립공원 지역내 사찰 15곳은 매표소에 서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찰들은 지난 13일 연석회의를 열고 문화재관람료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내년 6월 까지는 현재 매표소에서 관람료를 징수하기로 합의하고 정부에 이를 건의했다.
정부는 이들 매표소 부지가 대부분 사찰 부지라는 점과 종교계와의 갈등을 방지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를 허가했다.
이들 15곳의 매표소를 통해 국립공원에 입장하는 사람들은 내년 6월까지는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들 국립공원 매표소에서는 탐방객과 사찰 측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찰을 방문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과 이들을 상대로 입장료를 받으려는 매표소 직원의 이해가 엇갈리 기 때문이다.
조계종 측은 사찰에 들르지 않고 탐방로만 이용하는 탐방객에 대해서도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징수하겠 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계종 관계자는 “유구한 역사를 통해 주변 공원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보존해온 사찰의 역할을 간과하 지 말아달라”며 “국립공원 면적의 약 9%가 사찰부지인 점과 13개 국립공원 매표소 부지가 사찰 소유 인 점을 감안한다면 문화재 관람료 징수의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사찰에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찰 소유의 토지를 지나가게 되므로 문화재 관람료를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조계종 측은 문화재 관람료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사찰이 자연·문화 보전에 큰 역할 을 담당해왔던 것을 인식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내년 1월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매표소에서 직원들을 철수시켜 갈등을 피하겠 다는 복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신통치 않아 보인다.
설악산 백담사 등 일부 사찰은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거나 문화재 관람권 매표소를 사찰 입구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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