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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퇴직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은 물가상승률분만 적용해 지급된다. 지금까지 퇴직 공무원의 공 무원연금은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지급해왔다. 공무원보수 인상률은 통상 물가인상 률보다 높기 때문에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금 지급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퇴직 전 3년 월평균 소득의 최대 76%까지 지급하고 있는 연금지급률을 25~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재직공무원은 근속 연수에 따라 현재보다 연금 부담률(월 급여에서 떼는 연금액)이 크게 늘어나고 신규 공무원은 퇴직 후 연금수령액이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심의에 참여하고 관계자는 6일 이같은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 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그동안 이같은 방안 외에 재직자와 신규 공무원의 연금 보험료 부담률을 월 급여의 8.5%에서 13% 수준으로 높이는 방법을 검토해왔다.
공무원연금 개정법안은 지난 7월 행자부 자문기구인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가 출범하 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발전위원회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출한 개혁안을 최종 심의해 내년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이후 매년 국가가 보전해주고 있다. 내년 국가보 전금은 1조1천억원에 이른다.
◇많이 걷고 적게 주는 방향으로 바뀐다.
우선 퇴직자에 대한 연금 혜택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다.
예를 들어 특정 한해의 물가상승률이 4%이고 공무원 보수 상승률이 7%라고 했을때 지금까지는 퇴직공무 원에 대한 연금 인상률은 6%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4%만 올려주는 쪽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전망이 다.
이처럼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진행 중인 이유는 만성 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의 올해 적 자분은 6천7백억원이나 된다.
이대로 가면 ▲ 2010년 2조4천5백98억원 ▲ 2020년 13조6천17억원 ▲ 2030년 35조5천6백85억원 ▲ 2040 년 61조8천3백60억원 ▲ 2050년 93조2천2백61억원 등으로 적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이러한 적자 상태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선 현재의 공무원 연금 수급 체계를 손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국민연금은 40년을 가입했을 때 가입 기간 전체 월평균 소득의 60%를 연금으로 받는데 비해 공무 원 연금은 33년 근속 공무원은 퇴직전 3년 월평균 소득의 76%, 30년 근속자는 70%를 각각 연금으로 받는 다. 국민연금에 비해 수혜폭이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다.
이를 연금수령액으로 환산하면 30~33년 근속한 공무원은 지난해 월평균 2백1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반 면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30년 이상 가입자가 없지만 현 제도상으로는 월 1백16만원을 받 게 된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은 셈이다.
김상호 관동대교수는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재정 악화를 서둘러 막기 위해 법을 잘못 개정했다”고 지 적했다.
또 IMF 이후 15만명의 공무원이 감원되면서 공무원연금에서 일시적으로 나간 돈이 4조3천억원에 이른 것 도 연금 고갈의 또다른 이유다. 게다가 공무원연금법이 도입된 1960년과 비교해 평균 수명이 늘면서 수 급대상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만성적자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상호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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