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2-01 오전 10:37:00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고”
비정규직법 통과… 2년 고용땐 정규직 전환

[조선일보 문갑식기자, 김동섭기자]

2년 동안 파행을 겪어온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3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부터 기간제(期間制) 및 파견제 근로자들은 만 2년 넘어 고용될 경우 자동으로 정규직 근로자가 된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차별 시정을 각급 노동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노
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동일한 경력, 학력
을 지녔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도 금지된다.


민주노총은 “이번 법안은 비정규직을 합법화시키고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저지 투쟁 입장을 밝혔지만 한국노총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인력 운
영을 심대히 제약하고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복지위도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로써 4년을 끌어오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을 통해 재정안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그러나 재정 적자위기에 빠진 공무원연금은 그대로 둔 채 국민연금만 개정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
다. 특히 65세이상에게 월 9만원가량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제정안은 한나라당과 논란
을 벌인 끝에 상정되지 못했다. 복지위는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내달 6일까지 심사기한을 지정, 다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국방위는 전체회의에서 2020년까지 국군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법안
을 수정·의결했다. 수정안은 국군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으로 감축하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남
북 군사신뢰구축 상황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목표 수준을 3년마다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문갑식기자 [ gsmoon.chosun.com])

(김동섭기자 [ ds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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