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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 보험금 누락 8개 손해보험사 고발 보험소비자연맹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고의로 누락시킨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를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이들 8개 대형 손해보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시켜 십여년 동안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특히 뒤 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누락보험금을 청구한 피해자들에게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누락행위는명백한 보험업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보험금을 손해사정 할 때 차량 대체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고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들이 그동안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누락보험금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손해보험사들은 소멸시효를 언급하며 지급을 미룰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누락시킨 모든 피해자를 찾아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되돌려 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CBS경제부 이희상 기자 leehee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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