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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최준호]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대로 서울 강북과 수도권 등 투기지역이 아닌 곳 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자금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또 투기지역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의 예외 제도가 없어지고 비은행 금융회사의 LTV도 50%로 낮아짐에 따라 투기지역 내에서 아 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 했던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내 6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만기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 대출을 받을 경우, DTI 40%에 해당하는 최대 대출 가능금액 은 2억원 수준이다. 다른 대출이 없고 금리는 연 5.77%(고정금리)로 가정한 경우다. 기존 규제로는 3년 이상 장기 대출을 받을 경우 LTV 60%의 적용으로 3억9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출 가능금액이 1억9000만원으로 줄게 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번 조치로 총 4조원가량의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 17일까지 대출 신청하면 종전대로=금융감독 당국은 17일(금) 오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종 전 규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로 예정된 규제시행일 이전에 주택담보대 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 창구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 DTI 규제 대상은 5119가구=DTI 규제 대상 확대의 영향을 받는 아파트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 인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종전 비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서울 3947가구, 인천 1172가구 등으로 5119가구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6억원 초과 아파트 14만8604가구는 모두 투기지역 내에 있어 이 번 조치로 달라질 게 없다.
이번 조치가 13일부터 계약에 들어간 판교 2차 당첨자의 중도금 대출에 미칠 영향은 없다. 판교 신도시 6억원 초과 아파트 당첨자들의 중도금 대출은 만기 3년 이하 중단기 대출로 이미 LTV 40% 적용 대상이 다. 또 판교는 투기지역이므로 이전부터 DTI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6억원 초과 아파트 당첨 자들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추가적인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 담보인정비율(LTV : Loan to Value)=주택담보대출 때 집값의 얼마까지 담보로 인정해 주는지를 나타 내는 비율. 보통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LTV가 40%라면 시세의 40%까지만 대출 담보로 인정해 준 다는 뜻이다.
◆ 총부채상환비율(DTI : Debt to Income)제도=담보대출을 받을 때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소 득으로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제도.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DTI다.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 담보 여유가 아무리 많더라도 DTI의 40%를 넘겨 대출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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