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도 공익목적이라면 면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1-08 오전 10:41:00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다른 교수의 사생활을 폭로했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라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4년 서울의 모 사립대에는 음대 교수였던 A씨가 대학생 김모(여)씨 등 여제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한 여학생과 차 안에서 나란히 누워 있다가 학생들에게 들키기도 했고, 또 다른 여학생과는 불 꺼진 연
구실에서 같이 나오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는 것이었다.

급기야 2002년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제자 김씨와 관련된 A씨의 사생활이 거론되면서 교수로서 자질
이 없다는 내용의 글이 올랐다.

이 소문은 사실로 드러나 이미 첫번째 결혼 실패 경험이 있는 A씨는 2003년 5월 유학 중이던 두번째 아
내와 이혼한 뒤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제자 김씨와 세번째 결혼했다.

A씨가 교수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B씨는 2004년 2월 A씨가 해외연수 뒤 복직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인물 5천장을 교내에 배포했다.

`A씨가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제자와 이성관계가 돼 이혼한 다음 세번째 결혼을 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학교에 복직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학생들도 A씨가 2004년 1학기 강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담당 과목 수업을 거부한다며 대학 교무처장
에게 교수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파문은 커져 학생들이 A씨의 사직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게시하고 졸업 동문도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글
을 총장에게 보내자, A씨는 결국 그 해 4월 사직했다.

A씨는 사직한 뒤 "B교수가 사실의 진위 확인없이 학생들을 동원해 유인물을 배포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
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염원섭 판사는 8일 A씨가 B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
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외부적ㆍ사회적 평판
을 저하할 만한 사실에 해당하며 이를 적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제자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학업의 성취도에 대한 공정
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신성한 대학에서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원고의 사직과 대학의 대책을 촉
구하기 위해 행해진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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