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금리가 낮고 또 낫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1-01 오전 9:20:00
김행원씨는 아버지로부터 6억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받았다. 증여받을 때는 좋았지만 증여세와 취득·등
록세를 계산해 보니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걱정이다. 취득·등록세와 등기비용 2000만원 정도는 2년 동
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예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증여세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은
행에서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내야 할 것 같은데 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까?

A: 김씨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약 1억원 정도이다. 당장 1억원 상당의 현금이 없으므로 김씨는 은행에
서 일부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내야 한다. 자주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에 문의한 결과, 신용대출보다는 주택
담보대출이 금리 면에서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은 연 10% 정도, 주택담보대출
은 연 6% 정도의 대출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은행보다 더 저렴한 금리로 증여세를 유예해주는 연부연납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납부할 증여
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에 걸쳐 증여세를 네 번에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다. 단, 은행에
서 대출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자 부담도 있다. 하지만 연부연납시 이자는 현재
4.2% 정도로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2% 포인트 이상, 신용대출보다는 6% 포인트 이상 낮다.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증여세를 신고할 때 연부연납신청을 하여 세무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유예하게 될 세금의 120% 이상의 담보만 제공하면 된다. 현재 투기지역 내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주택가액의 40%까지밖에 대출을 해주지 않지만, 증여세를 연부연납할 때는 이러
한 대출한도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리하다.

김씨가 증여받은 주택을 담보로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총 납부할 증여세의 25%인 2500만원만 일단 납부하면 된다. 그로부터 1년마다 25%인 2500
만원과 약 4.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3년에 걸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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