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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이뤄져 다자녀 가구의 조세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적을 수록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50만원 이상의 추가공제가 되는 다자녀 추가 공제제도를 신설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자녀가 2인일 경우에는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에 초과 1인당 연 100만원을 합 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게 된다.
주택담보 노후연금으로 발생한 연 200만원 한도의 이자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또 취학 전 아동이 교습받는 체육시설이 교육비 공제 대상기관에 추가되고, 학점 이수를 위해 시간제로 대학에 등록해 쓴 비용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세액 공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도 처리된다.
이에 따라 현재 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 기부금을 낼 경우 전액이 공제가 됨으로 인해 환급액이 기부금 액을 초과하는 문제가 해소되게 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발급 거부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법률안도 의결된다.
각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세액감면제도와 기 업 및 대학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폐지 기한을 2009년 말까지 각각 3년씩 연장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도 처리한다.
아울러 5년 이상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연구개발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해 생긴 소득 은 향후 3년간 소득세ㆍ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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