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안내말씀
- 1.29일 합동교육에 관련하여 다시한번 안내말씀 올립니다.
- 선정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건강보험 본인직장
가입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 추진 일자리사업
기참여자
- 건강보험 본인직장가입자는 선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노인일 자리 참여신청서 작성시 의료보험카드 사본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와 의료보험사본을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협회로 나오셔서 작성해 주시고 사본첨부
바랍니다.)
- 시니어강사 참가자 중 기초노령연금수령자
우선 순위
- 시험감독관, 시니어강사 은 중복 일자리 불가 입니다.
올해 사업부터 입니다.
- 시험감독관은 전화와 문자 모두 통보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명단은 교체 불가 입니다. 한 번 지정될 때
참석 여부를 확실히 해주셔야 합니다.
- 시니어강사분들은 근무기록부와 일지를 꼭 기한 내에
제출 바랍니다. 서류는 다음달 1~3일 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시니어강사료는 익월 5일 지급합니다.
이후 제출자는 강사료 지급이 불가 합니다. 강사료
계좌번호는 국민은행으로 반드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곧 번호교체)나, 직접 협회로 방문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시니어강사는 수요처가 원할 때 성범죄경력조회를
위한 참여노인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이므로 시니어강사 분들은 동의서에 반드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니어강사은 전년 7개월에서 9개월(3월~11월까지)로
참여기간이 늘어 났습니다. 남어지 개월(12, 1, 2월)은
봉사로 근무 하실 수 있으십니다.
- 전 참여자는 소양교육을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기본소양과 선택소양으로 구분하며(지난 29일
합동교육 참석자는 기본소양교육 인정)
추후 일정이 잡히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 참석자 우선 참여합니다.
- 시험감독관은 우선참여자부터 참여하시게 됩니다.
- 모든 참여자는 근로소득신고를 새로 개정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관계로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당: 안순애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