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인턴 사업개요
장년인턴 취업지원제 사업은 만 50세 이상 장년 구직자에게 중소기업 인턴연수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년 채용 지원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 인턴 참여자
- -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50세 이상자
- - 참여 제외: 신청자가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다른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예: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등
- ● 실시기업
- - 참여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벤처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 참여 가능)
- - 참여 제외: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업,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지원수준
- 실시기업에 대해 인턴기간(최대 3개월)동안 월 60만원(전일제 기준)을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채용시 6개월간(월 65만원) 추가 지원
장년인턴 채용 신청하기 : https://goo.gl/ZaaJ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