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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방을 관광객과 공유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18 오전 11:57:55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보세요>

 

 

빈방을 관광객과 공유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안내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2012.1.1부터 시행되었음

※ 2013.3월 현재 215개 주택(666개실)이 도시민박업소로 등록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있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기준

   ▶ 도시민박 운영 희망주택이 도시지역에 위치할 것

   ▶ 건물의 연면적이 230㎡ 미만일 것

      - 면적은 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방)을 포함하며,

        해당 거주지를 분리하여 일정 면적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음.

   ▶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중에 하나에 해당할 것

      - 업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은 제외

   ▶ 공동주택의 경우,「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 것.

   ▶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운영자 또는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가족 또는 동거인) 중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내가 가능할 것.

   ▶ 외국인에게 한국가정문화를 체험하게 하기 위한 위생 상태를 갖출 것.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02-3707-9755)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청절차

   ▶ (지정신청 대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다음 각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①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②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수수료) 신청서 제출시 20,000원의 수수료 납부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관광 관련 부서 (전화번호문의는 ☎ 120 )

 

2013.07.18

대한은퇴자협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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