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50710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내년부터 60세 정년 연장이 실시되는데요.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를 두고
정부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보기 민망할 정도예요.
이제 이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의 최대 안건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주명룡 회장
- 네, 임금피크제가 최대 관건입니다.
- 임금피크제는 퇴직연령에 가까워지는 근로자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할 나이가 되면 정년 연장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일정부분 계단식으로 삭감해 내려가는 고용방식이죠.
- 우리보다 고령화가 심한 이웃 일본에서
보편화된 고용제도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기억도 새롭게, 2003년 7월 신용보증기금이
처음 시작한 일자리 나누기 방식이었죠.
- 뜻은 좋은 임금피크제지만, 도입한지 12년째가 되가는 현재,
임금피크제를 정년연장과 연계시키면서
이에 대한 설전이 소란합니다.
- 즉, 정년연장을 하게 되면 퇴직이 정체되면서
그나마 어려운 청년취업이 더욱 어려워져
청년실업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는 실업 논리입니다.
- 그러니 정부는 대기업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고, 기업도 정부가 보조까지 해주면서 하라는데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대기업 쪽은 임금피크제 채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문제는 그렇지 못한 기업이 더 많고, 노조의 강한 반발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느려지고 있고, 정부는 정년연장 5개월여
남은 상태에서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
MC 네, 정년연장이라는 선물을 받아놓기는 했지만,
아버지세대가 몇 년 더 일해야 하는 현실에
자식세대의 취업을 연결하니까
아버지세대로서는 참 난감하죠?
주명룡 회장
- 네, 편치 않지요,
한 두 달 차이로 금년 말에 퇴직하는 동료가 있는가 하면,
그 한 두 달 차이로 2년에서 7년의 정년의 늘어나니 참...
직장 분위기가 뒤숭숭 할 것입니다.
서로들 죄 지은 것 같죠.
- 꼭 10년 전, 2005년 가을 일입니다.
- 저희 은퇴자협회가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할 때, ‘나이 먹은게 죄냐?’는
풍자모의재판 연극을 무대에 올린 일이 있습니다.
- ‘나이 먹는 게 죄냐!’라는 연극은
노년층 문제의 핵심이 경제적 문제이니 만큼,
노년층으로 하여금 경제적 곤란을 겪게 하는
기업, 사회,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한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노년층의 경제력을 제도상으로 보장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서 조기퇴직종용,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MC 풍자 모의재판, 재미난 발상이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주명룡 회장
- 원고 측을 보면 다소 침착하고, 완고한 분위기의
‘나정정’씨가 조기퇴직 종용금지의 건 증인으로 출두합니다.
이름이 재미있죠.
- 또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의 마음 착한 할머니인
‘기살려’씨는 연령차별금지의 건 증인으로 출두합니다.
- 그리고 어디서고 바른말을 해대는, 직선적 성격의
‘오륙도’씨가 정년연장의 건 증인으로 출두합니다.
- 한편 한 기업의 오너 ‘기어가’씨는
조기퇴직 종용금지의 건 피고인으로 출두해서
자신의 일이 아닌 듯 투덜댑니다.
- 그 다음 피고는 ‘노여론’씨, 정년연장의 건 피고인이죠.
- 정부, 국가를 대표해 나온 인물로, 여론에 따라 대처하겠다
합니다.
- 그 다음이 ‘백수남’씨, 청년실업의 양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본 소송의 증인인 ‘기살려’씨의 손자입니다.
MC ‘나정정’, ‘기살려’, ‘오륙도’, 출연진의 이름도
특징을 살려서 재미나게 잘 지으셨네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리고 맡은 역할을 폭소와 탄식, 한숨이 연달아 터질
만큼 잘들 소화했는데요.
- 검사는 이렇게 최후변론을 합니다.
- 소위 ‘늙으면 죽어야지!’ 집안의 어르신들로부터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왜 이런 자괴적인 말씀들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점 먹고 살기는 힘들어지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짐이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일하지 못해, 돈을 벌지 못해...
자연히 사회적으로 낙오되고, 가정에선 소외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르신들께서도 60, 70이 되시도록 일을 하며
경제적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늦추지 않는다면 어떠실까요?
우리는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 당당한 어르신들의
성실한 땀방울을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 사회적 문제였던 노인문제, 인간소외현상,
국가 재정문제 등이 무리 없이 해결되리라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일할 기회마저
빼앗겨버린 어르신들의 자리를 다시 찾아드려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렇게 최후변론을 합니다.
- 네! 고령화문제, 서구 선진국과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다 겪었던 절차입니다.
우리나라도 어쩌지 못하고 겪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건 아직 2, 30년 후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급한 건, 젊고 잠재력 있는 인재들을
교육시켜, 세계시장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경제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사회복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고령화시대에 발맞춰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조치를 취하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법제정이다 뭐다해서, 미리 김을 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도 기업 나름대로 업무의 중요도도 있고,
오랜 관행이 있어서 조직이 지속되어 왔는데,
하루아침에 뜯어 고치려 한다는 건 성급한 행위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온다는데...정년연장, 해야죠! 합니다!
판판 놀고 있는 노년인구가 일하면 사회적 부양부담도 줄고
좋겠죠!
하지만 법제정에도 다 절차가 있는 법이고,
다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MC 그럼 이젠 판사의 판결이 남았네요?
주명룡 회장
- 네, 판사는 판결에 앞서 고령화 현상에 대해
일장 연설을 합니다.
- 조기퇴직 종용 및 정년연장에 관해서는
정부의 법 제정 이전에, 기업은 노사간의 합의로,
공사는 단체 협약사항으로, 그 정년에 관해 협약할 수
있으므로, 향후 닥칠 고령화 사회의 인력부족을
타계할 정점을 세우도록 하고,
일자리는 많은데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생긴
청년실업과, 나이에 맞게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노인실업과는, 그 본질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청년실업을 들어 조기퇴직 및 정년연장에 토를 다는
더 이상의 공방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시급한 것은, 다시금 IMF 같은 경제공황을 겪지 않기
위해선, 지금이 고령화국가가 될 향후 몇 년 후를
대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기업의 고령자에 대한 임금부담이 문제가
되겠지만, 현 일본에서도 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정년연장을 달성할 수 있는 보완제도가 있고,
기업의 위계질서와 조직도에 관한 문제 또한
기업의 자체적인 마인드에 의해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판결 내립니다.
노년층에게 조기퇴직을 종용하여 그들의 경제권을 빼앗고
향후 닥칠 인력난을 보지 못한 기업에겐
‘한치 앞을 보지 못한 죄’를 물어
세대통합을 위한 YOU사회운동 3만 6천 5백시간!
여론에 휩쓸려 사태의 본질도 파악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끌려가면서, “이리저리 눈알 굴린 죄”를 물어,
제도적으로 조기퇴직 종용금지, 연령차별금지, 정년연장의
법제화에 따른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2005년 9월 29일 “늙은 게 죄다” 모의재판을 마치겠습니다.
(탕!탕!탕!)
MC 네, 이미 10년 전에 이런 풍자 모의재판을 통해
사회변화를 유도했네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러고 나서 검사와 증인들, 그리고 방청객들이
서로 껴안고 환호합니다.
- 세상이 변하게 하는 방법의 하나였죠.
- 그렇게 해서 2007년에 연령차별금지법 제정돼서
2009년부터 실시됐고, 뒤이어 정년연장이 뒤따르게 되죠.
- 은퇴협은 12월에 또 풍자극을 올릴 예정입니다.
MC 네, 일본처럼 초고령사회가 돼서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면, 저절로 정년이 폐지되겠지만,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재로서는
유럽 선진국들의 일자리 나눔이라든가 임금피크제를
통한 상생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내년 정년 연장을 앞두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합의와 사회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사회변화 촉구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