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40814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우리사회가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들어서면서
인간의 장수가 축복이냐 재앙이냐는 얘기가
한동안 회자됐었어요.
오랜산다는 건 분명한 축복인데도 말예요?
주명룡 회장
- 네, 장수는 분명한 축복이죠.
- 그렇지 못한 사회환경 때문에 그런 얘기가 돌았지만
이제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지난 10여 년간
정부나 민간에서 열심히들 준비해서
사회제도가 많이 정비됐습니다.
- 특히 생의 마지막 부분에 맞는 요양시설에 대한
제도 준비와 시설 증설이 이루어져서,
이제 서비스 측면의 질적인 대비가 성숙해 가면
선진사회 모습을 갖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인장기요양법 시행이 된지 벌써 만 6년이 넘고
있으니까(2008년 7월 도입) 초기의 실책들은
상당히 보완되었다고 볼 수 있죠.
MC 그렇지만 집안에 노환이 있는 어르신이 계신 분들은
‘어디 안전하고 서비스 좋은 시설이 없나’ 하고
서로들 묻곤 하거든요.
전국에 4000여개 시설이 있다고 해도
다 고만고만한 것 같고, 불안하고 미심쩍은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니까요.
주명룡 회장
- 네, 생의 마지막 부분을 편히 잘 지내려고 입소했다가
불의의 사고로 뜻밖의 죽음을 맞는 일들이 생겨
걱정스럽습니다.
- 지난 5월말, 전남 장성의 정부가 인증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21명이 사망한 사고,
또 경북 포항에서 역시 화재로 10명의 노인이 죽음을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 돌이켜보면 제도 시행 초기에는 보험료를 내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급속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했었습니다.
- 그러니 정부는 단시간 내에 시설들을 늘리기 위해
민간 참여를 유도했고, 또 시설들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시설의 안전 기준이나 인력 기준을 느슨하게 낮춰줬습니다.
- 정부가 열악한 시설의 출발을 눈감아 준 꼴이 됐죠.
-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는 시설 개선을 빌미로 목을 죄는 모양인데요.
- 정부 일하는 모습이 기업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시설에 들어갈 노년층이 불어나는 만큼,
갈만한 시설도 많이 늘어야 할 것입니다.
MC 네, 아무리 수명이 길어져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게
될 텐데요.
건강햇어도 상상키어려운 병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우리사회에 매일 6~700건이 발생하고 있지요.
살아잇는 가족의 또 다른 고통은 의식없이 병실에서 기계에 의해 연명하고 잇는 가족의 모습이죠.
주명룡 회장
- 우선, 이제 고령사회에서 연명의료의 형태에 대해
확고한 정부의 법 제도가 확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년 전 일입니다.
- 한 대학병원에서 4년간 폐암으로 투병하던 70대 후반의
아내한테 연결된 인공호흡기 튜브를
간병해오던 남편이 칼로 잘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 이 80대 남편은 살인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 그 80대 남편은 이제 아내를 퇴원하게 해서
집으로 가 임종 할 수 있도록 인공호흡기 중단을
요구했는데, 병원측이 거절했고,
그러자 순간적으로 왜 더 고생하나 하고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 한편 병원도 분명히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다.
- 97년에 일어난 보라매병원 사건 때문입니다.
-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환자를, 부인의 요구로 퇴원 시켰는데,
바로 사망하자 담당의사와 환자의 부인은
살인죄와 살인방조죄가 적용돼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이런 사건 후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중단으로
사망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퇴원조치해서는 안된다고
고시했습니다.
- 이 법의 적용으로 아주 고령으로 임종을 맞을 환자도
연명조치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우리사회에 새로운 윤리적 갈등을 초래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죠.
MC 네, 고령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주명룡 회장
- 네, 인간의 생명 윤리에 관한 것이니
법도 만들어 내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김할머니 사건이라고 2009년에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병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 당시 대법원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중단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그러자 다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죠.
-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오랜 논쟁 끝에,
지난해 그러니까 2013년에, 본인의 의사를 기록한
사전의료의향서와같은 서류가 없어도
고령 임종기 환자는 가족 두 명의 진술과
의사 2명의 확인으로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의안을 만들어냈습니다.
- 그러나 환자단체, 종교계 등에서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법제화는 표류하고 있는데요.
-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가족 2인의 진술은 인정치 않고,
일기, 육성녹음, 유언 등 자료로 하겠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문화에서 볼 때, 가족의 죽음이라는 전제 아래
참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죠.
MC 그럼 선진국은 어떤가요?
죽음에 대한 정부나 가족들의 모습은
아무래도 우리와 다를 것 같은데요.
주명룡 회장
- 네, 미국, 일본, 심지어는 대만도,
가족에 의한 대리 결정권을 허용합니다.
- 유럽 국가들도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의사들이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 OECD 회원국 중 영국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투명성,
진통제에 대한 접근성 등 임종의료부분에서
최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를테면 의사들은 환자의 상태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알려주고, 임종을 앞둔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진통제를 충분히 제공한다고 합니다.
- 영국이란 나라는, 좋은 죽음, 웰다잉을
익숙한 환경에서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가족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통 없이 죽어가는 것을 말한다 합니다.
- 임종의료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영국과 같은 나라의 사례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 장례제도가 반서구화 되어 왔듯이,
임종에 대한 의료 정책도 변해가야 할 것입니다.
MC 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노년시설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웰다잉에 대한 많은 교육들이
실시되고 있죠?
주명룡 회장
- 네, ‘나는 한국에서 죽기 싫다’라는 책을
서울의대 교수가 발간했습니다.
- 윤영호 교수는 인공호흡기 부착 등 연명 의료는
말기환자의 고통과 비참한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비인간적 행위 가 될 수 있다.
의사가 환자와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환자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의사전달에 오해가 없고,
가족의 입장이 편해진다고 주장합니다.
- 호스피스라는 단어도 몇 년째 우리사회에 정착해 가고
있는데, 호스피스나 통증완화 시설에 가면 빨리 죽는다는
등 이런 얘기 사실이 아니죠.
- 다만 호스피스가 의미하는 말기 암환자 등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을 간호하는 의료시설을 가르키는
말인 만큼, 그런 시설로 옮긴다 하면 편안한 임종을
기대한다는 치료단계의 끝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요.
-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타적 사회활동으로 NGO활동을 하는 저도
그런 분들을 참으로 존경합니다.
MC 네, 생의 후반기에 언젠가는 본인 의사든,
가족의 뜻이든 요양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게
현대사회환경인데요.
그런 요양시설은 쾌적하고, 편안하고 내 집 같아야
하겠구요,
또 좋은 환경은 물론, 종사하는 사람들의
질 높은 서비스와 완벽한 안전 체제 등이
따라야겠죠?
주명룡 회장
- 네, 생의 마지막 부분을 보내는 시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의 또 다른 유아원이나 마가찬가지입니다.
- 의사소통도 제대로 못하고,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의
마음과 손길에 의해, 마지막 생을 연명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 따라서 정부는 시설에 대해 운영자들의 목만 조일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정책을 펼쳐서
고령사회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웰다잉’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