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주변어른의의무-KBS '출발 멋진 인생' 주명룡 회장 방송원고(14041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7 오전 10:47:27

<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40417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요즘 부모세대로서 낮 뜨거운 아동학대 보도를

자주 보게 되요.

특히 울산과 칠곡에서 일어난 계모의 아동학대

사건은, 부모세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주변을 돌아보게 하고 있죠?

 

주명룡 회장

- 네, 최근 우리 주변에서 잇따라 발생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 특히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구요,

그에 대한 처벌강화 요구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 이렇게 아동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깊은 상처로 남게 돼서

바른 인격체로 성장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 또 성인이 되어서도 안정적인 사회적응이 어려울 수

있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된 채 생활해 온 아동의 경우

양육환경으로부터 학습된 폭력적 성향이 원인이 돼서

또다른 가해자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MC 네, 물론 계모에 대한 아동학대는 장화홍련전이나

콩쥐팥쥐같은 고전소설에도 나타날 만큼

오래된 일이긴 한데요.

매가 훈육의 일부로 당연시되던 예전에도

실제로 훈육으로서의 매는, 지금의 아동학대와는

차원이 달랐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나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와,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규정됩니다.

- 그러니까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등,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나 환경, 또 소극적 의미의 방임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시키고 있죠.

-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사회통념상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자녀훈육 수단으로,

부모는 언제든지 ‘사랑의 매’로 자녀행동을 다스려도

별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왔던 게 사실입니다.

- 심지어 아직도 일부에서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자녀의 훈육정도의 차이로만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사회가 급변하면서 가정해체와 가족 붕괴가 늘고

있고, 이런 환경은 어린 자녀들에게 좋은 양육환경이 되지

못하고, 특히 열악한 생활 속에서 양육자에 의해

아동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 정신적 학대 수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사실상 훨씬 심각한 실정입니다.

 

MC 그렇다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정부의 법적 규제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주명룡 회장

- 지난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국가가 주도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시작됐습니다.

-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와 처벌 규정을

법으로 명시한 건데요.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10년 전에 비해

약 3배가 증가했고,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8건은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고

제3자를 통한 신고로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 최근 사회적 충격을 가져온 울산과 칠곡에서 발생된

아동학대 관련 두 사건은, 계모의 지속적인 신체적 학대에

의해 의붓딸이 사망한 것인데요.

- 희생된 아동은 둘 다 여덟 살이었죠.

- 국민여론은 여덟 살의 어린 아이에게 가해진 신체적

학대가, 소중한 생명을 결국 사망에 이르게까지 했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 검찰은 울산 계모에겐 살인혐의로 사형을 구형한 반면

칠곡 계모에게는 상해치사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해서, 동일형 범죄에 대한 판단도 달랐구요,

- 또 울산지법은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대구지법은 칠곡 계모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서,

솜방망이처벌이라는 비판을 샀죠.

- 특히 이 사건은 사망한 두 아동의 친아버지들조차

계모의 폭행과 학대를 알면서도 방관적 태도를 취하거나

같이 학대를 했다는 점과,

담임교사가 아동학대신고센타 등에 신고를 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격리 절차가 어렵다는 답변으로

적절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나중에 밝혀지면서,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MC 네, 외국의 경우, 아동학대의 기미가 보이면

바로 이웃이 신고하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우리도 아동학대에 대한 주변 어른세대의

감시적 역할이 절실합니다.

- 아동학대 유형에는, 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가

도구나 신체로 아동한테 고통을 주는 경우,

적합하지 않은 일을 시키는 노동 착취나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언어, 정서적 위협, 감금, 가학적 행위로

인성 발달에 손상을 끼치는 행위,

부모가 자녀에게 욕설하고 협박하거나 모욕을 주며

소리를 지르고 비난하는 정서적 학대,

아동을 성적충족 대상으로 성적행위를 가하는 것으로

성적폭행과 성적착취와 더불어 성적 접촉을 통해

돌이킬 수없는 행위를 저지르는 성적 학대 등,

또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양육과 보호 소홀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즉 고위적 방임 행위 등이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사례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 유형 가운데 두 가지 유형 이상 복합적 학대가

자행되는 중복학대가 약 41%로 가장 많았고,

‘방임·유기’도 33%로 부모에 의해 방치된 아이들이 많아서,

최근 경제적인 이유로 아동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부모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또 주변에 의해서 신고 된다 해도,

현행 법적장치는 ‘부모이자 친권자’라는 관습적 명분 앞에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죠.

- 미국의 경우 학대아동 보호율이 9% 가까이 되지만

한국의 경우 0.6%에 불과합니다.

 

MC 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세계적으로 아동 보호가

잘 돼 있고, 또 아동학대 범죄를 엄벌에 처한다고

하던데요?

 

주명룡 회장

- 네, 미국은 아동학대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잘 구축돼 있습니다.

- 주마다 SCR(State Central Registry)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는데요.

- 이 신고사례는 피해 아동의 주소지에 있는 아동학대 관련

공공기관인 CPS(Child Protective Service)로 이관됩니다.

- CPS에서는 자정까지 신고전화를 받고,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경찰이 신고전화를 받습니다.

- 만약 현장에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과 사회복지사가 함께 현장조사에 나섭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할 때 전국 어디서나

1577-1391,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면 되는데요.

-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현장에는 전문기관 상담원만

출동하는 경우가 많죠.

 

MC 그렇다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명룡 회장

- 현행법으로는 아동을 부모와 격리시켜야 할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3일간만 격리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

부모의 귀가 요구가 있으면 이마저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관련 법 개정과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구요,

무엇보다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총책을 맡을

관리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 또 학대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심리상담과 문제행동에 대한

교정교육을 실시해서 재발방지를 돕는 것이

선행돼야겠습니다.

- 또한 신체나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인이나

지도하는 전문분야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홍보교육과, 신고의무 불이행시 처벌 등

제도적 장치 강화가 이루어져야겠죠.

-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 옆집에서 애 우는 소리가 자주 난다든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애 얼굴에

멍이 들어 있다든지,

또 아동 관련 분야 종사자, 교사직, 의료관련 전문인,

심리상담 전문가, 시설종사자(해당기관 장 포함),

주거 단지 내 이웃 등은 연대모임을 형성해서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는 조기 개입해서

긍정적인 중재 역할을 해 나가야 합니다.

- 더 나아가, 출산장려를 펼치는 현 세태에서

국가와 사회가 아동의 출산에서부터 양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하고, 그 대신 책임과 의무도 나누어

가져야 할 것입니다.

- 누구도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아동이라도 부모를 잘못 만났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겠습니다.

- 아동학대 가해자 80%가 부모, 41%가 친아버지라는

사실은 부모세대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 어른들이 부모와 함께 아동을 키우며 돌봐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아동학대와 주변 어른의 의무’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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