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요즘,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세대 간 관심이 뜨거운데요.
사별후 남겨진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속법 개정안이
최근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주명룡 회장
- 네, 배우자 상속분을 늘리자는 법 개정은,
우리나라로서는 1990년도 이후 24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시대적인 조류이며 세계적인 추세인 듯도 합니다.
- 상속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속 재산의 절반을
우선적으로 배우자에게 떼어주자는 ‘배우자 선취분’입니다.
- 법무부는 이달 안에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입니다만
아직까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부터
국회통과까지 건너야할 관문이 많습니다.- 지난 2006년에도 법 개정을 추진한 적이 있었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던 탓에
결국 법 개정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여건이 조성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만
단순하게 처리될 문제만은 아닌 듯합니다.
- 이번 개정안의 요지는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50%의 재산도 배우자가 자녀에 비해 1.5배 더
받도록 해서, 노후생활의 안정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MC 네, 실제 법률 개정작업이 있었던 1990년에 비해
지금은 자녀들이 부모 봉양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과거에는 부모가 연로해지면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고
부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상속법에서도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도록 정해 놓았던 것인데,
세태가 변한 요즘에는 부모가 연로해져도
자신의 집에서 모시지 않고 요양병원 등에 거처케
함으로써, 사회적인 경제부담으로 넘겨 버리는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부모 봉양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녀에게
상속을 하느니, 배우자 스스로에게 상속해서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하자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압축된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MC 네, 인구의 고령화와 고령인구의 증가는
이렇게 단순한 가정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적인
다양한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요.
더욱이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돼서
빠르면 2017년부터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될
전망이잖아요?
참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점이 많죠?
주명룡 회장
- 네, 급속히 늘어나는 복지, 의료비 증가로 야기되는
경제적 갈등은, 궁극적으로 고령층과 젊은 층 사이의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과거에는 지역갈등이 한국 정치를 좌우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연령대별, 세대별 갈등이 정치 지형을 좌우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은, 지난 선거와 현재의 시류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젊은 층은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고도 급속히 늘어만 가는
사회적 부담에 지치게 되고,
더러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과다하게 지출되는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제도로, 자신들의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미 65세 이상 노년층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일부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고,
급속히 늘어만 가는 의료비 증가와
경로당과 고령자들을 위한 사회적투자가
이렇게 급팽창 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혜자가 매년
기하급수로 늘어만 가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머잖아 이마저 고갈돼서 젊은 층은 비용만 부담한 뒤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에 젖어 있습니다.
- 1990년도 채택한 상속법이나 연금법까지
급속히 늘어만 가는 고령화 세대를 예측하지 못했던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불안 요소로 대두되고
있어서, 시류에 맞게 시급히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이고도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MC 네, 그래서 은퇴협 회원들은 법무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고, 염려도 하고 있다면서요?
주명룡 회장
- 네, 상속법 개정안은 재산 상속 때 배우자의 몫은 늘리는
반면, 자녀의 몫은 줄이는 방향으로, 법무부가 24년 만에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의 요지는 상속재산의 절반을
우선 생존 배우자에게 떼어주는
배우자 선취분이 수용되는 것입니다.
- 이는 한 집안의 재산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간주한다는 뜻이고, 세금도 물지 않게 되지요.
- 그리고 나머지 50%의 재산을 나눌 때도
배우자가 자녀에 비해 1.5배 더 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35억원이고, 자녀가 두 명이라
할 때, 현행 상속세법은 배우자에게는 15억원,
자녀들에게는 10억원씩이 돌아갑니다.
- 그러나 법이 바뀌게 되면 배우자는 총 유산의 50%인
17억 5천만원을 배우자 선취분으로 갖게 되고,
남은 남머지 17억 5천만원의 3.5분의 1.5인 7억5천만원을
더해서 25억원을 상속받게 되고,
두 자식은 17억 5천만원의 3.5분의 1인 5억원씩을
상속받게 됩니다.
- 결국 두 자식은 기존 상속법보다 5억원씩을 덜 받게 되는
거죠.
- 어떻게 시대적인 조류로 간주하게 되었나를 생각하면
부모세대들은 그런대로 이해가 쉽게 되겠지만
상속받을 자녀들은 노골적일 정도로 반대할 수 있지요.
- 이렇게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세대 간의 갈등은
단순한 가정 내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급속히 진전된
사회 제반의 문제입니다.
- 결국 오늘의 다양한 문제 역시 국가가 해결점을 찾아야
하고, 세대 간의 갈등으로 대두된 문제는 근본적인
법개정과 더불어 ‘칼로 물을 벨 수 없다’는
불가분의 갈등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MC 네, 핵가족화와 교육의 부재로 우리사회에 효의식이
점점 많이 옅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현실을 그대로 놔둔채,
법부터 만들어지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주명룡 회장
- 네, 상속법 개정이 옳은지 아닌지 하는 논의와는 별도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그리고 이렇게 연로한 부모를 모시지 않는 세태가
일반화하고 있는 데는, 단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라는 섣부른 판단만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로한 부모를 모시지 않게 된 가장 중요하고 객관적인
이유는, 부모의 수명이 연장됐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 60세에 퇴임한 부모의 수명이 70세라고 하면
자녀로서는 10년 정도만 부양하는 것으로
자식의 의무를 끝낼 수 있지만
부모의 수명이 80세라면 자녀가 부모를 모셔야 하는
기간은 20년이 됩니다.
- 그런데 최근에는 100세 시대라고 발표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자녀들의 부담과 국가적 재정과 심리적 부담은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자녀를 두어 이집 저집을 돌면서 거처했던
부모가, 자녀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한두 명의 자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부양해야 하는 상황도
자녀의 부담을 크게 늘리게 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아예 부모 봉양을 포기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 특히 상당수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부양하는 정신적인
측면뿐 아니라, 부모를 부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MC 배우자 50% 선취분 제도 도입,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폐지 등은 시대적인 요청이자
세계적인 대세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한편, 당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모세대로서
영 편치 않은 기분이라는 은퇴협 회원들의 의견도
당국이 귀담아 들으면 좋겠네요.
주명룡 회장
- 네, 어쩌면 부모와 자식 간에 치유할 수 없는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내면적인 문제를 보면 1차적으로 젊은 층이 고령인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다는 문제부터 출발했고,
더 나아가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늘어난 수명으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회적 경제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 경제기반까지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심정으로 시대적 조류를 인식한
뒤에, 편협된 듯한 상속세법을 고집하기에 앞서
세대를 아우르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 순위일 것 같습니다.
-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잘잘못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하고,
부족했던 세수에 대해서는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백년대계를 꿈꾸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선진국은 자식들을 위한 상속 대신
재산을 국가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기부문화가 선도하고
있어서 더욱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자칫 잘못하다가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속담에
빠져들 수 있지만 ‘知彼知己면 百戰百勝’이라는 말의
진실 속에서 문제점을 분석한 뒤
미래지향적으로 개정한다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빨라질 수 있고,
세대 간의 이분법도 사라질 것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상속세법’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2014.02.06
KARP(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