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최근 국민연금 폐지운동까지 일어날 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기로 정부와 여당이 합의하고 여야가 의견 일치를 봤잖아요?
그런데 그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죠?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던 애초 예상이 빗나갔어요?
주명룡 회장 네, 은퇴자협회에서도 모처럼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 준 국회에 환영의 박수를 보내며 국회 본회의도 별 어려움 없이 통과할 것이라고 예측했었어요.
예상은 원래 빗나가기도 하는 거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계속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법안이 이렇게 표류하게 된 데에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정치권의 견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기재부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면 연금 지급을 위해 쌓아야 하는 돈, 즉 충당액이 국가 채무로 잡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거세게 반대하고 있지요.
MC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 기금 소진 논란이 계속돼 온 터에 기재부의 이러한 논리마저 나오니까 머지않은 미래에 기금이 다 떨어져서 연금을 받지 못할 거라는 소문이 나돌고요, 요즘 국민연금과 관련한 다양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죠?
주명룡 회장 네,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역진 구조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비롯해 국민행복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을 들 필요가 없어진다는 황당한 논리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 대부분이 오해와 과장으로 부풀려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가중시키는 데 이르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노후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노령화 시대에 이런 불필요한 오해는 자칫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이 우려는 주로 전업주부나 학생층이 대부분인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연이은 탈퇴 현상으로 현실화됐지요.
MC 그런데 국민연금이 정부 부채로 잡히면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는 기재부의 논리에 대해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반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이중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고들 말하고 있죠?
주명룡 회장 네, 그런 모양새지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강제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징수해 관리하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보장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고,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 바꾸기와 더불어 국민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정부가 국민연금을 안 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우려만 더 키우고 있는 꼴이지요.
기재부는 지난해 6월 “342조 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충당 부채는 국가 채무가 아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또 2010년 8월과 10월에도 역시 “공적연금은 우발적, 미확정 채무로서 국가 채무가 아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모두가 공적연금을 국가가 보장해도 국가 채무로 잡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적자가 나면 해마다 국민의 세금으로 메운다는 ‘보전금 조항’과 정부가 미리 돈을 쌓아 놓아 훗날 재정 고갈에 대비하라는 ‘책임 준비금 조항’을 2000년 정부 입법으로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기재부 스스로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반대 논리와는 정반대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 셈이지요.
지난해가 됐건 올해가 됐건 기재부는 거짓말을 한 꼴이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공무원 자신들의 노후는 법으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 놓고는 국민연금만은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MC 네, 기재부가 자승자박의 논리를 펼친 셈인데요. 그러면서 또 기재부는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나라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주명룡 회장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우리나라와 연금 제도가 가장 비슷한 일본은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이미 명문화했습니다.
젊은 세대로부터 세금을 거둬서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독일 역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고요.
이런 사정 때문에 괜히 기재부가 다른 속셈을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가 안 된다면 국민 불신을 해결할 다른 방안을 내놓으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도 정부가 이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지요.
MC 네, 그러니까 아이가 울면 울지 말라고 다그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 건지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처방인데요. 기재부의 이중 잣대 속셈이 참 의심스럽네요?
주명룡 회장 그렇지요. 아이가 울 때 울지 말라고 다그치는 것은 아이들 처방입니다.
서두에서 국민행복연금(이하 행복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을 들 필요가 없다는 논리까지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행복연금은 정부가 모든 노인에게 한 달에 최고 2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보험료를 붓지 않아도 20만 원이 나오는데 뭐 하러 힘들게 국민연금을 유지하느냐는 ‘국민연금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논란 속에 주로 전업주부나 학생층이 대부분인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연이어 탈퇴하고 있는데요. 지난 2~3월에만 임의가입자가 1만 1천여 명이나 줄어들었어요.
정말 행복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행복연금을 받는다고 국민연금을 해지하는 일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행복연금은 기초연금이라는 다른 이름처럼 기초적인 수준의 생활보장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행복연금만 갖고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 결과, 노년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는 7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전혀 내지 않는 노인들은 매달 행복연금 20만 원만 받게 되지만, 한 달에 15만 원씩 10년간 국민연금을 낸 사람은 국민연금 20만 원 외에 행복연금 14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비록 행복연금은 다소 적게 받게 되지만, 국민연금을 받게 되니까 결국 노후 생계비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MC 네, 여하튼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런 여러 논란 속에서도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꼭 그렇게 되리라 믿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실해질 수 있도록 국민연금 국가 지급 명화 법안도 반드시 통과되면 좋겠어요.
주명룡 회장 네, 꼭 그렇게 될 거라는 희망을 품어 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노인 빈곤 완화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 사회보장 수단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현실은 애초 기대와는 다르게 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부끄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OECD 전체 평균 노인 빈곤율은 13.5%로, 우리나라보다 무려 30%p나 낮고요. 특히 노르웨이(9.1%), 독일(8.4%), 스웨덴(6.2%) 등은 10%가 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때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 3.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인을 부양하는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노후 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 준비는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물론 공적연금에조차 가입하지 않은 이들의 비율이 전체 조사 대상의 41.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현재 어떤 노후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이른바 ‘3층 노후 보장 체계’ 구축이 아직도 요원한 실정에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법안 처리가 6월 임시국회로 미뤄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 바람대로 꼭 이뤄지길 기원해 봅니다.
MC 네, 저도 함께 기원할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3층 노후 보장 체계’ 구축에 관해 말씀하셨는데요. 공적연금 외에 연금을 통한 노후 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데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있는 것과도 관계가 있죠?
주명룡 회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과 함께 현재 47.5%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대비 연금액 비율이 2028년까지 40%대로 낮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까지 만 60세였지만, 올해부터 2033년까지 5년 단위로 1년씩 올라가서 2012년 61세, 2018년 62세, 2023년 63세 등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당장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더라도 직장에서 퇴직해 일정 근로 소득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연금 수급 시기까지 공백기가 불가피해지지요.
2033년 이후에는 무려 5년간의 소득 공백기를 메워줄 다른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MC 네, 우선 정부가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는 게 우선돼야 하겠고요. 국민도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스스로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노후 준비에 우선순위를 둬야겠습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의 이면’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05.23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