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문제점-KBS '출발 멋진 인생' 방송 원고(13040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4-04 오후 2:43:25

 

 

KBS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MC   보통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잖아요.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시니어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시행 전에 시니어들이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할 텐데요.

 

대한은퇴자협회는 이번 법률안에 반대 안을 보냈더군요? 어떤 내용인가요?

 

주명룡 회장   정부는 지난 2월 22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고령사회기본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을 설립해서 기존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확대 개편함으로써, 노후의 여가와 문화 활동, 자원봉사 활동의 촉진과 더불어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노후준비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법률안의 소관 부서는 보건복지부죠. 그러니까 그 소관 부서에서 그 법안의 일부를 고쳐서 시행하겠다고 하는 예고 사항에 대해 관련 단체인 은퇴협이 반대한다는 의사를 보낸 것입니다.

 

어제, 즉 4월 3일까지가 입법예고기간으로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아는데요. 은퇴협은 복지부 추진 개정안에 관한 진행 과정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은퇴협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노인 고령자 취업알선 업무는 고용 관련 전담 부처(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알선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권한에 속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도 중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의 고령화라는 장기적이고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근거를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의 유사한 기능과 통합해서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와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서라도 노인인력에 대한 고용창출과 연계사업은 노동부가 직접 주관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을 두 개 신설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산하단체를 확대 개편하기보다는 중장년과 고령자 등 은퇴자들에 대한 고용연계사업을 주관하고, 비정부단체(NGO)에 대한 역할 부여와 고용노동부의 체계적인 고령층 고용촉진 정책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MC   사실 앞으로 고령사회가 되면 노인 일자리라는 것이 공익형 일자리, 다시 말해서 일종의 복지 시혜적인 그런 일자리이기보다는, 정년연장이나 새로운 고용창출 등을 통한 제대로 된 일자리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가 주관해야 한다는 주장이군요. 그럼 두 번째 반대 안은 뭐였나요.

 

주명룡 회장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의 업무인데, 이는 기존의 국민연금공단 업무와 중복돼서 정부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가칭)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의 업무 중 신설되는 동법 제33조 제④항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노후준비에 관한 업무’는 국민연금법 제25조(공단의 업무) 제1호와 46조의 3(노후설계서비스)과 중복됩니다.

 

국민연금가입자(상실자)와 수급자가 약 2,800만 명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가칭)고령사회복지진흥원’은 특수직역연금가입자와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노후설계사업을 펼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노후설계’ 관련 같은 법 개정안에 추가되는 사업은 기존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지요.

 

추가로 중복으로 수행되는 행정비용을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노인복지 비용에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한테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MC   그럼 구체적인 요구 사안은 무엇인가요?

 

주명룡 회장   첫째는 개정법 제33조 제4항 제2호 삭제입니다.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노후준비에 관한 업무’는 노후소득 보장과 연계해서 기존대로 국민연금공단에 수행토록 해야 할 것이고,

 

둘째는 개정법 제33조 제4항 제3호 삭제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업무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관장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MC   하긴 올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못해서 추경해야 한다는 보도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입법 예고된 개정안대로라면, 국민이 힘들게 낸 세금을 가지고 자칫 기관을 중복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주명룡 회장   네. 그러니까 은퇴협은 노후설계기관 중복설치비용을 절감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연계사업에 집중시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새 정부의 예산 절감 기조에 역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얘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핵심 기준을 ‘협업’, ‘권한 축소’, ‘예산 절감’으로 정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국정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정권 말기에 준비해온 ‘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산하기관 조직 확대를 통한 예산중복과 비효율적인 정부정책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보건복지부가 준비하는 중복사업 시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니까 박근혜 정권은 보건복지부가 정권 교체시기에 중복으로 펼치고 있는 정책입안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국민의 혈세가 새나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셔야 한다는 당부죠.

 

MC   네. 예산도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새 정부는 각 부처 영역에 대해 중복되지 않도록 미래지향적인 방침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서도 저 부서도 비슷한 업무를 한다면 그건 분명 세금 낭비고, 비효율적이잖아요?

 

주명룡 회장   네. 노인 일자리 창출은 고용노동부가 앞장서고 노후설계는 보건복지부가 관장해야 합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안 제33조(고령사회복지진흥원의 설립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행의 노인인력개발원을 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공적 영역에서의 노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알선을 노동부(고용안정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설계 사업 역시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국민연금법 제46조의 3)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굳이 노인인력개발원의 행정기능을 확대·개편할 이유와 명분이 없지요.

 

저는 은퇴자협회 대표로서 지난해(2012.07.05.),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했는데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창출’을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대통령께 퇴직 전문 인력 활용에 대해 정책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노인 일자리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직언하였죠. 그 자리에는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이 같이 있었습니다.

 

은퇴자협회는 그 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와 고령자 고용촉진을 적극 주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현재까지 고령자 고용에 관한 업무를 유독 복지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MC   네. 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빨라져서 이제 곧 우리도 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고령사회를 헤쳐나갈 토대를 미리 닦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부처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따지지 않고 산하기관의 몸집을 자꾸 키워서 소위 퇴직 공무원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명룡 회장   그렇습니다. 제가 햇수로 12년째 고령화 관련 NGO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고급 공무원이 부처에서 안 보인다 하면 산하 기관에 가 있더라고요. 노년 인구의 증가는 관련 부처의 자리 욕심을 더욱 부채질하게 되겠죠.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3년 올해에 12%를 초과할 예정이고, 2017년에는 고령사회(14%)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노인세대는 이제 더는 소수집단이 아닌 사회의 큰 폭을 차지하는 구성원의 집단이라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국가 차원의 노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연계 사업을 노동 관련 부처가 아닌 복지 관련 부처에서 관장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고려할 때,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은퇴자들이 다시 사회에 이바지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노년이 자아성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노인과 더불어 상생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처 이기주의를 위한 중복사업 시행이라면 즉각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정부 법안 발의 의도가 퇴직 관료들의 낙하산 재취업을 위한 자리보전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확대개편 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이 엄중히 나서서 혈세 누수를 막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확대를 빌미로 중복적으로 정부조직을 확대 개편해서 정부예산을 지원받도록 기획·의도하는 구태 행정을 종결시켜 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MC   정권 교체기에는 부처 이기주의, 중복 행정 서비스가 공공연히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런 일에 국민은 새우 등 터지는 거잖아요? 부처 이기주의 중복 행정 서비스는 인제 그만 멈춰야겠습니다.

 

주명룡 회장   네. 중복행정 비용을 서비스 확대에 투입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중복사업으로 편성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해서 대한민국 은퇴자들과 노인들의 노후생계수단 확보와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켜 주길 다시 당부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알선을 강화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생애 주기에 걸맞은 노후설계 강화를 통해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기록을 치유해 주길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입법 예고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충분히 재검토하도록 지시해서 중복사업을 기획하는 정부 산하단체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은퇴자들과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편성을 확대하고 그런 정책을 입안하도록 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입법 예고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04.04

대한은퇴자협회(K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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