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 라디오 출발멋진인생 2011.11.10 가족부양을 부담스러워 하는 우리사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2-05 오후 1:37:35

 

 

<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날이 갈수록 전통적인 효사상이 옅어지고

또 가족해체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는 일이 늘고 있구요,

또 그로 인해 부모가 자식을 법정에 세우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수의 문제라고 해도

참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주명룡 회장

- 네, 절대다수가 아닌 아주 소수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비춰질까 걱정하고 있는데요.

- 우리사회의 노령화는 점점 가속화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연금의 사각지대에 계신 대다수의 노년층이

더욱 고령화되면서,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자식 아니면

국가인데,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자식이 있다는 죄로 사회로부터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많죠.

- 괜찮게 사는 자식이 외면하는 경우와,

자식마저 살기 어려운 경우의 두가지 상황에서

당사자인 부모나, 국가가 현명하게 처리해야겠습니다.

MC 네, 자식 본인도 처지가 어려운 경우라면

부모도 또 법도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식들이 노구의 부모를 팽개쳐 두는

행위는, 사회가 용납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최근 발생한 두어가지 사례를 보면

돌아가는 세태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 73세의 김모 할아버지는 소득이 없는데다

노환까지 있어서, 두 딸에게 도와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딸들은 우리도 먹고살기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 법원은 부친을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이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부양료로 각각 10만원,

15만원씩 매월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요즘 이렇게 고령의 부모가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요구하는

사례는,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2002년 은퇴자협회가 활동하기 시작 한 첫해는

68건 정도였던 것이, 지난해의 법원의 부양료 신청사건은

203건으로, 3배나 늘었습니다.

- 이런 현상은, 고령사회를 6~7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것은 비단 고령화의 속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효 교육이 약해진 유년기를 보내온 세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를 외면하는 현상이 더욱 증가하리라는 거죠.

MC 그래서 요즘 법원이 부양 신청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것 같구요,

최근에는 그간 자식이 있다하면 사회적도움을 받지

못하던 노년층에게, 정부가 복지 혜택을 주도록

명령하고도 있잖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구에서 벌어진 부양관련

사건인데요.

- 월수 700만원이 되는 자식이 있어도

자식과 사이가 아주 안좋아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처지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게 해달라고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구청이 권씨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이니 권씨는 이제 정부의 도움을 받게 된

거죠.

- 재판부는 “장남은 부모를 부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태 조사 과정에서 권씨와 장남부부간에

연락과 왕래가 끊겼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주민등록상

자식이 있다고 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이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정부는 지난 8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7만명 전수 조사에 들어가

부양가족이 있어서 급여가 취소 될 뻔한 2만2천명에

대해서는, 자식과 오랫동안 교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이들의 자격을 유지 해주고 있고,

다른 한편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3만3천명의

급여자격을 취소했습니다.

MC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자식이 있어도 그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면, 국가가 돌보아 줘야 하는 사안이

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드는데요.

선진국은 어때요?

주명룡 회장

- 네, 우리나라가 점점 삼강오륜이 무색한

현대판 고려장 나라가 되고 있는데요.

- 선진국, 그중 우리가 미국하면 우리들보다 부모를 모시는

풍습이 약하고, 문제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죠?

- 하지만 미국에서 부모를 유기했다가는

큰 망신을 당합니다.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까지 갈 수 있는데요.

- 미국은 약 30여개 주에 부모 부양에 대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부모부양책임법으로 부르는 이 법은, 공통적으로

18세 이상 자식들에게, 가난하고 궁핍한 부모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물론 이런 상황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예를 들면 법원은 자식의 수입, 빛이 얼마나 있는지,

애들(손자녀)양육하는데 드는 돈 등을 따져서

부모 부양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 예를 들면, 한 요양원에서 오랬동안 부모가 요양원비용이

밀리자, 요양기관은 딸에게 30만불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법원은 그 딸의 재정 상황이 부모의 요양비를 낼 처지가

되지 못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이런 일들이 이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걸

불 보듯 알 수 있죠.

MC 그럼 아시아권은 어떻습니까?

싱가폴도 부모부양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싱가폴 뿐만 아니라 인도도 부양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 싱가폴은 94년 당시 고촉통 총리에 의해

부모부양법제정 도입이 시작돼서,

95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 MPA로 불리는 부모 부양책입법은,

자식이 60세 이상 된 부모가 어려울 때

도와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싱가폴은 다민족 국가로, 중국계가 주요 인구그룹인데

이법이 실시되자 중국계 노년층이 법의 힘에 의하고자

소송을 걸어와, 중국계 자손들도 불효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 주었죠.

- 부모부양 법원 풍경을 그린 얘기를 들어보면

대개의 사건은 큰소리 한번 없이 자식과 부모의 이해로

30분도 안 걸려 해결된다고 합니다.

- 그래도 한 해 평균 150여건이 법원의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서울인구보다도 적은 나라인 싱가폴의 젊은이들

보습을 짐작할 수 있죠.

- 오죽하면 부모부양법이 15년 전에 제정됐겠습니까.

MC 자식과 부모 간에 나를 먹여 살려라, 부양해라 하는

이런 난처한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참 개탄스러운데요.

노년층이 급증하는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가운데 중국에선 5년간 효자 100만명을 키우는

운동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죠?

주명룡 회장

- 네, 중국도 고령화로,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 중국은 소자녀 출산으로, 아이들이 버릇없이 자라는 것은

우리보다 더한 나라죠.

- 그래서 ‘효자 육성공정’이란 운동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어린이 100만명을 효성이 깊은 어린이로 육성해서

이들이 자라면서 친구와 교류해 1억명으로 전파시키겠다는

원대한 계획입니다.

- 중국의 효자육성공정은 3단계로 나누어 실시된다고

합니다.

- 인성습득의 최적기인 4~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100일간 집중적인 인성교육을 실시하구요,

- 그리고 3년 남짓 효행과 선행들이 몸에 배도록

학교, 가정, 사회가 적극 지도하고,

성인이 된 이후는 그들의 지원을 통해

효행, 선행이 사회전체에 퍼지도록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 중국정부는 효자육성을 위해 2016년까지

2800여개의 현에, 한해에 30~60명의 어린이를 선발해서

본격적인 효자 육성교육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 우리사회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이렇게 선발된 어린이는 공자, 맹자, 증자 등

성현의 가르침을 담은 100일 수첩을 받아

하루 한구절씩 습득하게 한다니,

너덧살 먹은 애들이 공자왈 맹자왈 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부모 어른에 대한 인사등도 가르친다니

참 잘하는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MC 네, 어쩌면 그것이 고령사회의 가장 기본대책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부모가 부담스러워지는 사회, 또 가족 간에

늙으신 부모를 놓고 네가 모셔라, 난 모른다 하는

세태에 대해, 우리나라도 기초예의교육, 도덕윤리 등

유년기부터 인성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명룡 회장

- 네, 정말 꼭 필요합니다.

10년전 협회 초창기 때 국내 청소년들의 몰지각한 행동을

보고, 또 경험하면서, 교육계 출신 회원들에게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그러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 그 때 대답이, 교장 재량으로 도덕이나 윤리시간을 넣고

뺄 수가 있는데, 학부모들이 입시 위주로 해달라고 해서

그 시간대가 줄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부모 모시고 안 모시고를 법으로 통제하는 사회가 되서는

안됩니다.

- 그러기 위해선 중국처럼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초등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8년 전 쯤, 싱가폴 MPA 법을 놓고

은퇴자협회도 정부에 제안해보자 하는 회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건 아니다’로 결론냈었고,

지금도 ‘우리사회가 법까지 제정하면서

자식이 부모를 부양토록 하는 나라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와 사회가 가족에 대한 중요성, 가치관등을

홍보하고 전파하고, 종교기관, 지역사회 등이 선행을

자꾸 알리고, 젊은 세대를 끌어갈 때

살기 좋은 우리 사회가 되리라 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가족부양을 부담스러워하는 우리사회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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