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대기업의 평균정년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저출산 고령화현상, 이제 정말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해결책의 하나로
고령인의 재취업이 제기된 지 이미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죠?
주명룡 회장
- 네, 고령인의 재취업이나 근로자의 정년연장과 같은
문제는, 한두 개 업체가 관심을 가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오래 동안 일하고 싶지만
그것 또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적인 관심에 따라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근로자의 정년문제는, 사용자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해가 서로 상반되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원하는 만큼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MC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가 은퇴하는 평균나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주명룡 회장
- 작년 말 고용노동부에서는 단일정년제를 적용하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1,829곳의 평균정년을
조사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 결과를 지난 12일에 발표했습니다.
- 여기서 ‘단일정년제’라는 말은 ‘직급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같이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 결과에 의하면, 평균정년이 57.3세로 나타났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체의 평균정년이
57.3세라고 보아야겠지요.
-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55세 정년이 전체사업장의 36.5%로 가장 많았습니다.
- 그 다음으로 58세가 전체의 22.7%였습니다.
- 60세를 정년으로 하는 업체는 17.4%였습니다만,
61세 이상을 정년으로 하는 업체는
전체의 4.5%에 불과했습니다.
- 이 중에서 65세 이상의 업체도 2.4%가 있었습니다.
MC
그러면 이러한 통계는 과거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전체적으로 정년이 좀 늘어났어야 할 것 같은데요.
주명룡 회장
-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2000년 이후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정년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 2000년 57.2세이던 평균정년이, 2006년은 56.9세,
2008년은 57.3세였습니다.
- 이렇게 보면 지난 10년간 평균정년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MC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기업체의 평균정년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면
노후대책 없이 정년을 맞아 은퇴하는 분들의
경우,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텐데요.
정부는 이런 정년문제에 대해 어떻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주명룡 회장
- 물론 정부 측에서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 얼마 전에도 노사정위원회를 열어 정년문제를
다루었습니다만,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 우리나라 근로자의 정년은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이 법 제19조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되어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는 사규에 정년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적용합니다.
- 이에 따라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지 않으면
정년연장은 불가능합니다.
MC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명룡 회장
- 일본의 경우에는 10여 년 전에 법을 개정해서
현재 근로자의 정년이 65세입니다.
- 그리고 미국은 아예 정년제도를 없앴습니다.
- 그런데도 미국의 실질은퇴연령은 64.5세입니다.
- 노후가 보장되고 ‘이제 쉬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면
은퇴를 하기 때문입니다.
- OECD주요국가의 평균 실질은퇴연령이 63.5세인데,
우리나라는 71.2세로 2위입니다.
- 1위는 73세의 멕시코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69.5세로 3위입니다.
- 우리나라의 실질은퇴연령이 71.2세라는 것은
50대 후반에 은퇴를 하고도 노후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급직종에 다시 재취업해서,
적은 임금을 받고라도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그리고 이 통계에는 농어촌의 노인들은
모두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작년에 프랑스에서는 정부의 정년연장정책에 대항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 젊은이들은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뺏긴다고 불만이었고,
고령자들은 이제 은퇴하여 연금이나 받으면서 편히 쉬고
싶은데 계속 일하라는데, 불만을 품고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
- 그러나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프랑스정부가 연금지급연령을
늦출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이었습니다.
- 결국 사르코지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부의 안대로 이 문제를 관철시켰습니다.
- 프랑스의 문제는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무작정 복지를 확대해 왔던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 우리나라는 프랑스와는 문제의 본질은 다르지만,
프랑스의 정년연장정책과 시행한 방법에 대해서는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MC
한편 기업 측면에서는 정년연장보다 수월한
방법으로, 정년을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고용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도 있잖아요?
이런 임금피크제의 활용실태는 어떻습니까?
주명룡 회장
- 임금피크제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기업체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혜택을 줍니다.
-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장
8,423곳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체는 12.1%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2005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어섰습니다.
- 연도별 도입률은 2005년 2.3%를 시작으로 2007년 4.4%,
2009년 9.2%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는, 지원금 지급요건이
까다로운데다,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C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는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명룡 회장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임금피크제의 유형을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등으로
다양화 시켰습니다.
- 그리고 제도도입사업장에 대한 지원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정년보장형 지원제도는 폐지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유형의 다양화와 지원확대를 통해서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MC
하지만 이런 정부의 지원도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정년을 연장시켜야
하지않나 싶어요.
인구의 고령화로 전체국민의 평균연령이 40세에
가까운 시대에, 평균정년이 57.3세라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명룡 회장
- 네, 우리 정부에서는, 정년을 우선 60세로 법제화하는
문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 하지만 작년부터 우리나라 인구의 14.5%에 해당하는
베이비붐세대가 55세로 은퇴가 시작되었습니다.
- 이들 상당수는 노후대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정년을 맞았습니다.
- 이분들의 은퇴는 앞으로 10년 이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큰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빤한 일입니다.
-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다른 나라들의 예를
참고해서, 더 늦지 않게 노사정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대기업의 평균정년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2011.07.08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