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 라디오 출발멋진인생 2010.12.02 노인요양시설과 문제점
작성자 KARP 작성일 2010-12-24 오전 11:32:33
 

      <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노인요양시설과 문제점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지난달 12일 새벽에 경북 포항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그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노인 열 분이

       돌아가시고, 열일곱분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고령화는 점점 더 심화될 텐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 저도 그 사고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 더구나 놀라운 것은 그 요양원에는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할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MC    어떻게 그런 시설에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가

       없었 수 있죠?


주명룡 회장

- 저는 우선 우리나라의 소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소방법에 의하면 연면적 400m²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곳은 연면적이 378m²이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 이것은 일반 건물에 적용되는 법규입니다.

- 와상노인들이 생활하는 노인 요양시설은 특수시설입니다.

- 이렇게 노인요양시설은 늘어나는데도

  법규는 개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해 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기존의 법은 이 제도에 맞도록

  발 빠르게 보완하고 개정해야 합니다.

- 그런데 사고가 난 후에야 지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MC    우리나라에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난 후

       노인요양시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우후죽순이라는 말까지 쓰는데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죠?


주명룡 회장

- 네, 2000년부터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공청회를 여는 등

  오랫동안 여론수렴을 거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처음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것은

  지난 2008년 7월 1일입니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상으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환자가 들어가서 생활하는 생활시설과

  건강한 노인들이 평생교육과 여가선용을 위해 이용하는

  이용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이 중에서 이번에 사고가 난 노인요양원은

  생활시설 중에서도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말고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난 후에,

  늘어나는 노인환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MC    노인시설도 용도에 따라 종류가 많군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것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도

  이번에 사고가 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말씀 드린 것입니다.

- 그 외의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하나씩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MC    그럼 현재 늘어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얼마나 되고,

       또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주명룡 회장

-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09년 말 현재, 모두 2,700여개에

  약 8만 명의 어르신들이 들어가 생활하고 계십니다.

- 시설의 정원을 모두 합치면 약 10만 명 정도이니까,

  현재 시설정원의 80%정도가 차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나라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약 1.5%정도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 계신다고 보면 될 곳 같습니다.

- 시설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전국의 노인요양시설은 1,642개 시설에

  65,476명의 어르신이 입소해 계시고,

  흔히 우리가 너싱홈(nursing home)이라고 말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는 1,009시설에 5,893명,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은 61개 시설에 7,686명의 어르신이

  입소해 계십니다.

- 노인요양보험 시행이후 시설이 늘어난 상황을 보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보험시행이전인 2007년까지

  1,114개 시설이 있었는데,

  지난해 말에는 1,642개로 약 50%정도가 늘어났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은 2008년까지도 422개였는데

  지난해 말에는 1,009개로 2.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MC    제 지인 한 분도 80세가 넘은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치매증상이 조금씩 나타난다고

       걱정을 많이 하던데요.

       노인요양원에는 어떤 분들이 입소할 수 있고

       입소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주명룡 회장

- 우선 노인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질환이 있는 분은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관련 전문가들이 나와서

  절차에 따라 진단을 합니다.

- 이 진단결과,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노인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중에서 1등급과 2등급은 노인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고,

  3등급은 집에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재가복지혜택대상이

  됩니다.

- 그런데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중풍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MC    그런데 대부분의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

       걱정하는 것이 비용이죠.

       과거에는 비용문제로 요양원으로 모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주명룡 회장

- 요양원에 모실 경우 환자의 등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요양보험시행 이전에는 대체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 그런데 현재는 정부에서 정한 의료수가의 20%에 식비 등

  기타경비를 합하면, 60만원에서 70만 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개인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지요.


MC    이렇게 좋은 제도가 마련돼도, 잘 운영돼야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사고이후 언론보도를 보면 노인요양시설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이제 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 법 시행초기에 시설이 급작스럽게 많이 늘어나면서

  현재까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정해

  놓고 있지만, 시설운영자는 허가를 받기위해

  임시방편으로 시설기준에만 맞춰놓고

  실제는 그대로 시행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마음대로 용도를 변경하여,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 예를 들면, 많은 시설에서 긴급재난 시 대피실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공간을

  실제로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결국 실제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대피할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외부로 통하는 비상출입구는,

  노인들의 안전을 이유로, 잠금장치로 모두 막아 버려서

  실제 재난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외부로 탈출하려고

  할 때는, 비상구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 이외에도 어떤 시설에서는 노인학대문제까지도 불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MC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에서

       철저한 감독과 지도가 있어야겠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설운영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 우리 속담에 “긴 병에 효자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 실제로 한 가정에 부모님이 중환으로 장기간 누워계시면

  그 가정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특히 치매의 경우에는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래서 치매를 ‘가정의 재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 그리고 이 제도는 우리나라가 고령화국가로서 선진국으로

  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제도입니다.

- 현재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같은 문제점을 없애고

  안심하고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노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노인의 문제는

  노인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 그 노인에게는 자녀가 있고 일가친척이 있습니다.

- 이 분들을 대신해서 어르신을 모시는 일을

  위탁받은 것입니다.

- 어르신들을 모시는 시설은 이 모든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시설운영자는 시설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노인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내 부모를 모시듯

  모셔야 합니다.

- 그러면 이러한 사고는 자연히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노인요양시설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2010.12.24

KARP(한국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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