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 라디오 출발멋진인생 2010.9.9 유족 두 번 울리는 상조회
작성자 KARP 작성일 2010-09-16 오전 10:06:35
 

      <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유족 두 번 울리는 상조회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MC    오늘은 상조회사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상조회사를 둘러싼 잡음이 여전히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얼마 전에는 몇몇 상조회사가 횡령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잖아요?

       도대체 상조회사는 어떤 구조로 운영되고 있길래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주명룡 회장

- 상조회사는 회원을 모집해서 선 입금한 회비를 적립해

  두었다가, 회원 중 상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립되어 있는 회비로 상례 행사를 치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상조회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불법적인 다단계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이 선 입금한 회비를 상례를 치르기 위해 적립해 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불법 도용해서,

  막상 회원들에게 상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때

  지급 여력을 잃게 되어 회원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 현재 8개 대형업체 중 6곳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고

  자본금이 1억 원도 안 되는 업체가 무려 176개사(62%)에

  달하고, 상조업체가 파산할 때 상조회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고객 불입금 지급여력 평균비율도 47.5%로 나타나서,

  상조회사의 현실은 한마디로 부실 그자체입니다.


MC    상조회사의 경영상태가 이렇게 부실하면

       그 피해는 모두 가입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잖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경제적 여유가

  별로 없는 서민들이나 자식들 손 안 빌리고 장례 준비를

  해두려는 노인들입니다.

- 상조회사는 가입자들이 매달 어렵게 모아 납입한 돈을

  불법적인 영업행태와 부실경영으로 날려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 1982년 처음 도입될 당시 6개 정도의 상조회사가

  현재 전국적으로 파악된 업체의 숫자만

  400개를 넘어섰습니다.

- 또한 가입자수가 300만을 넘어 40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 우리의 상조산업의 덩치나 규모가 인구비율로 볼 때

  우리보다 훨씬 역사가 긴 미국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 그런데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 걸 맞는 질적 성장이

  담보되지 않아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입니다.


MC    가입자들의 피해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명룡 회장

- 피해 사례들을 보면, A모씨는 부모님에게 마지막 효도를

  하려고, 한 상조회사에 가입해서, 그동안 84만원을

  납입하였는데, 회사를 찾아가보니 사무실조차도 없는

  황당한 경우를 당했고,

  B모씨는 부산의 모 상조회사에 가입해서,

  매월 꾸준히 납입을 해오다가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부산지역에서만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또 어떤 피해자는 총 240만원짜리 상품에 가입해서

  100만원을 냈는데,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약금

  76만 6000원을 뺀 나머지만 줄 수 있다는 말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약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입니다.

- 최근에는 대부업체와 상조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5천132명에게

  대출을 미끼로 상조회사 가입을 강요한 뒤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15만원에서 최고 600만원씩

  모두 38억원의 대출 중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 돈이 급한 사람들을 상대로, 상조회사에 가입해야 신용이

  올라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이죠.

- 갈수록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동원되면서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C    그렇다면 소비자들의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주명룡 회장

-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피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2006년에는 한 상조회사가 선수금 장의제도에 가입한

  만3천백여명의 계약을 무효화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상조서비스를 받으려면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4천불 정도의 추가 요금을 징수하겠다고 한 거죠.

- 대부분의 가입자가 노령의 은퇴자들인 형편에서

  계약 무효와 추가요금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죠.

- 결국 검경이 개입했고 상조회사의 경영주가

  2천만불의 돈을 신탁구좌에서 빼돌린 것이 드러나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뉴욕주는 선수계약금의

  100%를 이자가 나오는 금융기관에 유치하게 한 후,

  언제나 자유롭게 환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 현재의 계약 상태를 다른 지역의 회사로

  옮겨 갈 수도 있게 했습니다.

- 소비자 피해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셈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좋은 표본입니다.

- 한국은퇴자협회에서 상조회와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것 중의 하나가

  “고객보호 예치금 제도”의 신속한 도입이었습니다.

- 이 제도만 도입돼도,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MC    고객보호 예치금 제도란 게 어떤 건데요?


주명룡 회장

- 오래 전부터 한국은퇴자협회에서 주장해온 건데요.

- 선수장의계약금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의 경우처럼 상조회사 가입자의 계약금 전부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상조회사에서 가입자의 계약금을 빼돌리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 만일의 경우 가입자가 환불을 원하면

  자유롭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고객보호 예치금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서

  서민들과 노인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MC    네, 우리도 미국처럼 계약금 전부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고객보호예치금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는데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조회에 가입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주명룡 회장

- 첫째는 가입하기 전 가입 상조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광고나 전단 등에 현혹되지 말고, 기존의 이용자들을 통해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해 보는게 좋겠죠.

- 둘째는 계약단계에서 서비스의 내용과 품목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장례용품의 경우에도, 관의 두께와 재질은

  어떤지, 수의는 대마를 쓰는지 아마인지 저마인지 점검하고

  기계로 짠 것인지 손으로 짠 것인지 따져서

  계약서에 정확히 명기해야 합니다.

- 그리고 서비스의 대상지역이 어디어디인지도

  정확히 기입해야 되겠지요.

- 셋째로는 가급적이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래도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내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MC    소비자들도 물론 주의해서 가입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하지 않을까요?


주명룡 회장

- 당연히 그래야죠.

  상조업은 현재 관계 법령이 없다보니, 주식회사 형태로 된

  상조회사를 설립할 때, 특별한 기준이나 요건이 없습니다.

- 또한 부실경영으로 업체가 도산할 경우,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에 대한 입법근거도 없는 실정입니다.

- 특히 상조회사의 도산에 대비한 보증시스템은

  상조업 관련 협회 등에 가입된 100개 내외의 업체에

  한해서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상조회사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나빠지거나

  계약 해지가 빈번할 경우, 도산할 위험이 높아

  우려의 소지가 있습니다.

- 연간 소비자 피해 건수를 살펴보면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 2007년 833건, 2008년 1374건,

  2009년 2,446건으로 연 평균 85% 정도씩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8월27일 현재 4,663건이 접수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 이에 자극을 받았는지 그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정부와

  국회가, 자본금 3억원 이상의 회사만 시·도에 등록토록

  하는 상조서비스업 등록제 실시와,

  고객이 불입한 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는 선수금 보전제도 도입,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 및 계약해제권을 보장하고,

  상조서비스 사업자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하는

  할부거래법을 지난 2월에 개정해서,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죠.

- 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 특히 경영이 부실한 영세업체에 가입한 기존 고객들의

  경우, 업체가 강화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파산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조대란’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2010.09.16

KARP (한국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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