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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때면 연례적으로 벌어지는 최저임금제가 또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데요. 장노년층의 경우도, 이 최저임금제에 대한 관심이 클 수 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위원회가 많이 축소되어 있지만 그중 이 역할을 담당한 곳을 최저임금위원회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간의 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인상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의견 조절 후 7월 하순까지는 2010년 최저임금액을 정해 발표하게 되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장 민감한 부분은 역 시 인상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저임금액은 소위 감시단속적 일자리라 해서 장노년층이 대표적인 재취업 일자리인만큼 우리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의 쟁점도 인상액에 대한 부분이라면 어떤 안들이 의제로 나와 있나요? 원래가 상충된 기관, 그러니까 사용자 그룹과 피사용자 그룹이, 돈을 얼마나 받아 낼 것이냐, 또 얼마나 덜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갖고 겨뤄야 하는 만큼, 아주 힘겨운 싸움이죠. 피사용자 측으로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참여연대 등 민간단체 10여개가 공동참여 하고 있고, 고용주 측은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대표로 참 석하고 있습니다. 노조측은 2010년 인상안을 28.7% 상승한 현재의 시간당 4000원에서 5150원으로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총은 현재의 경제란에 따른 기업의 경영란을 이유로, 오히려 5.8% 감액안을 내 놓았습니다. 5.8% 감액안은 현재의 시간당 4000원에서 230원이 준 3770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시간당 5150 원과 3770사이에는 1380원이라는 큰 액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로 보면 34.5%의 차이가 있는데요. 상식적으 로 너무 먼 생각의 두 그룹이 마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주명룡 회장께서는 해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포럼이나 토론에 참석해 오셨는데요. 올해도 장노년층을 위해 큰 역할을 하셔야죠? 네, 그랬으면 하는데 아직 회의 요구가 없었습니다. 아마 한국은퇴자협회의 의견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퇴자협회는 지난 월요일에 의견을 만들어 자료로 냈습니다. 결론을 말 씀 드리면 노조도 양보하고 사용자측도 양보해서, 현재의 경제란을 고려해 봐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노 조측이 제시한 28.%, 1150원은 너무 폭이 크다. 또 아무리 경영란을 얘기해도 기본적인 저임금의 상징인 최 저임금을 하향 조절한다는 것은 국민 사기적 문제다. 그래서 제일 좋은 안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맞춰서 인 상을 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라 하면 여러 요소를 포함해서 내놔야 하는데, 아마 한 4% 선이 아닐까 봅니다. 작년에 6.1%를 인상했으니까 현재의 경제상황 속에서 기업 측의 회생이 요구되고 있 죠. 어쨌든 인상이 되든 동결이 되든, 최저임금은 또 다시 장노년층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제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적용을 놓고 지역적으로 논란 도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비직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격일제 근무와 저임금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래 서 정부가 최저임금제 적용 제외대상이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2007년부터 70% 감액한 최저임금을 적 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지역의 경우 임금상승폭이 크고 관리비인상요인으로 작용하자 오히려 경비 직 근로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논란요인이 돼왔죠.
어떤 아파트는 무인경비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경비직원들을 감원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되면서 ‘최저임금적용이 도둑을 불렀다’ 이런 기사가 난 적도 있잖아요?
네, 벌써 3년전 얘기가 되는데요.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임금을 올리지 않기 위해 아파트측이 휴게시간을 늘 리는 편법을 쓰다 보니까 이 시간에 도둑이 들었다고 주민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지역 적으로 임금인상폭이 크자, 하루 5시간 정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했는데요. 이 시간은 임금도 지급되지 않 지만 경비 업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경비실에 ‘휴식중’이라고 붙여놓고 쉬게 되니까 사실상 경비 업무가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 건데요. 최저임금적용으로 인한 임금인상요인을 없애기 위해 휴게시간 늘 리기라도 잠재우려한 정부의 땜질식 정책이나 관리사무소의 무사 안일한 대책이 부작용을 낳았던 것이죠. 그럼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는 경비직 외에 또 어떤 직종이 있나요? 근로제공에 있어서 근로의 밀도가 낮거나, 또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대기시간이 더 길어서, 통상의 근로자 에 비해, 근로제공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흔히 수위, 경비 원, 물품감시원, 전용운전원, 기계수리공 등이 이러한 근로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부분 장노년층이 일하고 있는 수위, 경비직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비직에 근무하시는 장노년층의 경우, 용역 업체를 통해 취업하시는 분들 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용역 사업회사 배만 불린다 하는 얘기도 많은데요. 최저임금제에 대한 인 상안보다도, 용역 업체의 수수료 문제에 대한 정리가 더 시급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정기휴일도 없이 12시간 또는 24시간 맞교대의 장시간 노동을 합니다. 직접고용의 경우에는 약 100만원 정도, 아웃소싱을 하는 용역업체의 경우에는 80만원정도의 임금을 지급하 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었는데요. 이들은 용역업체 의 위탁기간이 끝나면, 경비직도 그만둬야 하는 등 수시 해고가 가능해서, 극도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 습니다. 이래서 중간 임금따먹기로 저임금을 낳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죠. 그런가하면 용역업체들은 이 중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게는 ‘나이’를 근거로 고령자를 취업시켰다 해서 지원금을 받으면 서, 근로자에게는 ‘나이’를 근거로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작용들을 없애려면, 최저임금적용에 대한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해야겠구요, 우 리사회도, 조금 더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인상안에 대한 줄다리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공동체 의식과 타인 의 권리에 대한 인정입니다. 또한 급격하게 진행되는 노령화추세를 감안한다면 장노년 고용은 더욱 확대되 고 개선되어야 하죠. 2010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여러 현실을 감안해서 적정선에서 매듭지어지고, 이에 따 라 장노년층의 임금이 반영돼서,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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