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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 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률’이 시행됐는데, 그동안 한국은퇴자협회가 이 연령차별 금지법 제정에 앞장서 왔는데, 감회가 상당히 깊 을듯 목숨을 걸다 시피한 일이었습니다. 협회 초창기에 무언가 흔적이 뚜렷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사회변화운 동을 시작해서 그 활동이 전 시민사회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충만했었기 때문에 이어질 수 있었는 데요. 한 이슈에 5년 이상 한단체가 끊임없이 매달린다는 것은 보통 인내가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간 보이 지 않은 재정적 부담과 인적 자원은 물정 모르는 교포였기에 가능치 않았나 하는 주변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법제정 캠페인을 펼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2002년 봄입니다. 5월말로 기억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령차별에 관한 권고안을 내주면 활동이 쉬워지겠다는 의견 속에 협회위원들이 인권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담당 공무원이, 나이 차별이 한국인의 정서상, 차별일 수 있나 하면서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기막힌 인권위원회가 이젠 ‘나이 차별은 차별입니 다’하는 포스터를 지하철 광고판에 에 만들어 올린 걸 봤습니다. 또 명동에서 가두서명 운동을 주중에 한 번씩 나가서 하고 있는데, 모두가 서명을 해주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뭐, 나이 들었으면 그만둬야지 뭘 더 하겠다고 야단이야” 하면서 지나가는데, 이 말을 들은 같은 또래의 회원이 쫓아가서, 돕진 못할망 정 김은 빼지 말라고 옥신각신 했던 일도 있었구요, 관악산 입구에서 일요일 아침 캠페인을 벌이는데 전단 지를 나눠주지 못하게 하던 일도 있었습니다. 9시쯤 되니까 어찌나 산행 인파가 계속 몰려오는지 현수막을 치우고 황당히 철수해야 했었죠. 또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데,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찾아와서 “은퇴협건은 충분히 정책안으로 되게끔 할테니까 그만 가시라”, “서면으로 약속 하라” 믿어 달라 하면서 그래도 안가니까 “그럼 회장님은 여기에 서 계시지 말고따로 서서 하시라”고 장 소를 지정해 주던 일 등도 떠오르네요. 이제 연령차별이 금지된 세상이 됐는데요, 연령차별 금지법 내용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 까? 연령차별금지법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 법률”로 불립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주는 사원모집채용 광고를 낼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00세이하 등 연령제한을 할 수 없습 니다. 9개월 후인 내년 1월1일 부터는 임금, 임금외의 금품지급, 복리후생, 교육, 훈련, 배치, 전보, 승 진, 퇴직, 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전면 금지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합리 적인 이유 없이,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특정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간접 차별 도 이 법에 적용 됩니다.
한편으로, 연령차별 금지에 예외가 되는 규정도 있죠? 직무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특정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 차등지급, 정년, 적극적 고용지원 조치 등을 차별금지의 예외로 명시해서 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시행하게 됩니다. 연령차별금지법은 미국의 ADEA법을 기준으로 한국형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국의 경우, 소방 관이라든지, 경찰, 군인 교도직 등 특수직은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모집광고에 “젊은 임원”,“생기발랄”, “신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도 연령차별로 간주한다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도 이러한 사례가 적용될까?
당연히 간접 차별규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간접적 차별의 모호한 한계 때문에 노동관련 변호사, 인 권위원회, 노동부가 바빠지게 됐습니다. 민원제기, 소송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연령차별금지법을 40여년전 최초로 제정해서 실시해온 미국도, 차별에 관한 소송으로 고용상 문제가 매우 많다고 늘 듣습니 다.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아주 교묘하게 나이차별이 아닌 형태로 나이든 사람들을 밀어내려는 시도를 계 속 하려들 테고, 이를 소송으로 구제 받으려는 근로자들이 증가할 테니까요.
나이 차별을 당했을 때, 구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연령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장권은 차별행위로 위원회의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 이행을 거부할 때는 직권으로 시정명 령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에게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 다. 또한 근로관계 성립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집 채용에서의 연령차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의 실효성 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고용주의 보복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다루 고 있는데요. 이는 근로자가 차별에 대한 진정, 소송, 신고 등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 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모 일간지 조사에 따르면,‘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고령자 채용을 늘릴 계 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대상 기업가운데 50%가‘없다’고 대답했고, 25%가 ‘생각해 보지 않았다’ 고 대답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법 따로 현실 따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연령차별 금지법이 고령자 채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나? 물론 금방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마음에, 나이든 사람에 대한 인식 변화가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연령차별금지법제정은 결국 정년연장으로 가는 길목의 과정이라고 저희는 보 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기업별로 갖고 있는 현재의 정년제도가 존속하는 한, 그 규정을 지켜나간다 면 연령차별을 위반하진 않는 것으로 되겠지요. 직접적으로 신규채용에 도움은 안되겠지만 기존 재직자의 강제퇴직을 유도하는 소위 명예퇴직 같은‘몰아내기’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현재 만병통치약처럼 이용되어온 ‘임금 피크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정년연장이 여기저기서 일어나 리라 봅니다.
앞으로 연령차별금지법이 우리사회에 잘 정착되려면 일단 정부가 앞장서서 홍보를 좀 열심히 해야겠고,기업들도 마인드를 바꿔서 이법을 잘 지켜나가도록 해야겠다? 노동부는 벌써 포스터를 만들어 협회에도 보내 왔더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이에 대한 차별은 차별이 아닌 것 같았던 세상이, 우리나라였습니다. 참여 정부시절 5대 차별법제정에 외국인 차별금지법은 만들면 서, 내국인을 차별하는 연령차별금지법은 왜 안 만드느냐고 쫓아다니던 시절이 옛 얘기가 된 것처럼, 이제 사업주가 나이든 노년층에게, 제발 우리 회사에 와달라고 찾아다니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실 업난이 언제였느냐 하는 시절이 오는 거죠. 그런 노령사회를 대비해서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장노년층은 장 노년층대로 필요한 인력이 될 수 있게끔 자기개발과 훈련에 열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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