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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전국적으로 한 7000여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한 800여개가 순수한 형태의 NGO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여년 전부터 그 수가 급속도로 팽창했는데요. 이전의 시민단체들은 수도 적었 고, 주로 정치적 현안에 몰두했었다면, 현재 시민단체들의 스펙트럼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정치권력에 대 한 비판과 감시는 물론이고 경제, 환경, 교육, 복지, 여성에서 또 한국은퇴자협회처럼 은퇴자와 노년층의 문제를 전문영역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이르기까지 다루지 않는 의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는 일은 다르더 라도 NGO는 기본적으로 공익성의 실현을 그 생명으로 합니다.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비정 부기구로서 특정정당이나 집단이 아닌 우리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 일하는 자발적인 민간기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간단체의 정부 지원금에 대해선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 일단 개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1월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정부 지 원금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데요,“비영리 민간단체 프로젝트 보조금”이라는 말이 옮습니다. 지원금이라 는 말에는 정부에서 시민단체에게 특혜나 시혜를 주는 관존민비의 속 뜻이 숨어 있습니다.“지원법 6조” 에 의하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공익활동을 추진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 고 시행령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와 절차, 방법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지원법 2조”에 는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단체 구성원 간에 이익을 취하면 안되고, 특정 정당이나 종파, 선출 직 후보를 지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은 지난 달 행안부가 2009년도 민간단체 공익사 업 설명회를 열면서 발생했는데요. 핵심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총 지원금이 전년도의 100억에서 50 억으로 반 토막이 난거고, 또 하나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하거나 참가한 단체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는 거였습니다.
경제가 안좋아서 그런가? 왜 그렇게 갑자기 지원금이 줄었을까? 그리고 불법폭력 집회 를 주도한 단체라면 예전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잖나? 행안부의 말을 빌자면 16개 시.도의 자체 확보예산 273억원이 책정돼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지원예산이 줄 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시민단체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산이 100억에서 50억으로 줄 어든 진짜 이유는 지난 여름 광우병 파동 때, 소위 대책회의에 이름을 올렸던 단체들을 제외시키려다 보니 까, 예산이 반으로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예산 축소와 대상단체 제한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맞물린 거고 결국 현 정부의 시민단체 길들이기 전략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또 대책회의에 이름을 올렸던 단체들이 모두 불법폭력에 가담한 것이냐는, 지나친 확대해석의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사업의 조건은 어떤 건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라기 보다는, 현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보완 상승 효과를 지니 는 사업들에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00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국민 실천운동을 들 수 있는데 요. 그 내용은, 신뢰사회 구축이나 맞춤형 복지실현에 합당한 사업이라든지, 서민생활과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녹색 생활화 운동인데, 에너지 절약과 녹색 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경제성 장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사업입니다. 또 사회통합을 위한 신 국민운동이라든지 일자리 창출과 4대강 살리 기 국민운동 등이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에 의지하는 단체들이 많은가? 시민단체들이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오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들의 경우는 어떤지 몰라도 만약 그렇다면 그건 이미 NGO가 아니라 준 정 부기관화한 것이죠. 오히려 아무리 힘 들어도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한국은퇴자 협회만 하더라도 정부 보조금이 아닌 회비와 한국은퇴자협회가 세운 포춘쿠키에서 나오는 약간의 수익금으 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는 활동가들의 헌신이 바탕이 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또 NGO들은 불가피하게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사업예산을 받더라도 흔쾌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돈 가는 곳에 마음 간다’고 자칫 정부의 불가피한 간섭과 참견을 불러 와서 시민운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 받 을까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지원되야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원방식과 지원조건의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운영과 인건비등 의 경상비로는 단 한 푼도 사용할 수 없는 건데요. 도덕적 해이를 막자는 취지는 이해하더라도 현장의 특수 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지요. 포럼, 토론회, 크고 작은 행사 등을 진행하거나 참여할 때 발생하는 필요 경비들이 인정되지 않다 보니까, 행사를 치루면서 사무실 전화비가 5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할 때 고스란히 자부담이 되는 겁니다. 또 대학교수등 외부인에게는 강의료와 교통비를 지급해도 NGO의 활동가들은 어떤 경 우에도 무료봉사가 원칙입니다. 경제적으로 훨씬 열악한 분들인데도 말이죠. 또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선정 돼도, 사업비가 전액 지원되지 않고 부분지원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보 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형식적 회계가 될 우려도 있지요. 그리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활동을 대행하 는 시민단체 보조금을 협소한 정책 틀 안에 묶어 제한하려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물론 아주 일부이긴 하겠지만 정부 보조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 물의를 일 으킨 사건도 얼마 전에 있었잖나? NGO 안에서 자성할 부분들은 없는지? 이른바 회계부정 사건인데 참 안타깝습니다.도덕성을 유지하면서 희생적으로 일하는 모든 활동가들의 마음 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죠. 한두가지 말씀 드리자면 몇몇 NGO 단체들의 경우 비영리 등록을 하지 않고 산하 연구소등을 법인화해서 자금을 지원받는다거나, 대기업의 사외이사로 등록해서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 등의 모습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문 제점만이 아닌 긍정적인 부분까지 살펴서, 장기적 관점에서 대안을 갖고 접근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기관도 달라져야 할 점이 있지 않겠는가?
처음에 말했듯이 NGO 보조금은 정부나 관이 나서서 할 수 없는 공공의 영역들을 시민단체가 대신하는 겁니 다. 입법, 사법, 행정의 3부에 이어, 언론을 제 4의 정부라고 한다면, NGO는 제 5의 정부입니다. 정부가 NGO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시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사회의 발전은 시민사회의 동의로부터 출발 하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민사회를 보호하는 보조금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나눠 주는 은전이나 시혜로 생각하는, 전근대적 사고가 행여 관료사회에 남아 있다면 바로 고쳐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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