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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작년 7월 1일에 첫 시행을 했으니까 벌써 8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절반 정도가 이 제도 자체 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정확히 인식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53.1%에 그쳤습니다. 둘 중 하나는 모른단 이야기죠. 그 중 40대의 인 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다음이 50대, 60대 순이었는데, 아무래도 노부모 부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것 같습니다. 또 알더라도 잘 모르거나, 또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지?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에 이은 다섯 번째 사회적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 습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가족구성이 세분화될수록 필요해지는 복지제도인 셈이죠. 먼저 기존의 건강보험 이,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때 들어가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눠지는 것이라면 장기요 양 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등의 이유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할수 없는 사람들의 수발을 국가가 책임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심각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수발을 개인이나 가족들이 감담했었 죠. 그런데 그 부담이 너무 크다보니까, 노인 유기나 학대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노인성 질 환은 개인을 넘어 사회적 질환이 된지 오래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기존의 한정된 제한적 복지에서 좀 더 넓은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또 하나의 통과점이 바로 장기요양보험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 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을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 첫 번째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정부가 정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어르신들인데요. 예를 들어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어서, 본인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커다란 희생이 요구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고 넘어가야 할 부 분이 65세 이상은 물론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 때문에 장기요양이 필요한 분은 수급대상자라는 겁니 다. 많은 분들이 이 점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등급도 어떻게 나눠지나? 노인 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크게 3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등급은 노인성 질환이 아주 심각하게 발전해 있어서 거의 하루종일 침대를 떠나지 못하고 타인의 도 움이 없이는 식사나 배설, 옷 갈아입기 등의 기본적 신체유지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죠. 다음인 2등급은 중 증의 상태로서 주로 휠체어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고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역시, 식사나 배설 등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마지막 3등급은 전반적으로 보호가 필요하고, 식사, 배설, 옷 갈아입기 등등에서 부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받게 됩니다.
신청과정도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나? 크게 한 두가지 정도만 염두에 두신다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 정신청서’를 받아 기재한 후 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서 공단에 제출하시는 겁니다. 그런 후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 두실 것이, 만약 수급 대상자가 자신을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한 신체적, 정신적 사유가 인 정될 때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로 그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서가 도착하기 전이라도 말이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가?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 등이 있습니다. ①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말 그대로 수급자가 집에 머물면서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목욕이라든가 배설의 문 제, 또 취사나 생필품구매,청소 등의 일관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간호사로부터 진료보조를 받기도 합니 다. 주, 야간 보호라는 것도 있는데 일정시간마다 요양기관에서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생계활 동을 해야 하는 가족들의 부담을 크게 완화시키는 거죠. ② 시설급여 그리고 시설급여는 노인전문병원이 있는 의료복지 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치료를 받는 겁니다. ③ 현급급여 마지막으로 특별 현금급여는 관련 의료복지시설이 없는 도서나 산간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나 신체 성 격상의 이유로 가족들이 장기요양을 전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받게 됩니다.
한편으로 본인 부담이나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높지않나? 앞으로 대상자들의 폭이 더 넓어지고 서비스가 확대되면 될수록, 이런 문제가 불거질 겁니다. 건강보험료 는 동결되었는데 왜 장기요양보험료만 인상을 하느냐는 불만이 있거든요. 공단에 따르면 1~3등급에 해당하 는 수급 대상자가 증가했고, 요양시설등의 수가가 일부 인상되는 등 어쩔수 없는 조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우리의 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개호보험에, 국민이 자기 소득의 1% 정도를 부 담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수발보험제도라고 하는데 1.7%를 부담하고 있고 우리는 현재 1%아래입니다. 그러 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 확대될 서비스와 질의 향상을 고려하면서, 좀 더 차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 의 장,단점을 따져가는 비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보험요율이나 본인 부담이 외국에 비해 적다라 고 단순 수치 비교만으로 말하기 어려운 것은 영국,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우리보다 사회보 험의 역사가 길고 제도가 잘 정착된 선진국들은, 요양 인정자의 범위를 65세로 한정짓지 않고 모든 연령에 걸쳐 인정대상 범위를 확대해 가는 추세거든요. 이쯤 되면 세대 간의 갈등이나 불만이 나올 수가 없지요.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올릴 때 올리더라도 국민 전체가 동의하고 참여하는 그런 사회적 절차들이 우 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에서도 확실히 드러났듯이, 홍보부족과 그에 따르는 국 민적 인식이 부족한 게 문제이지 않은가?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 제도를 시행해야 되는 필요에 대해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공감대를 만들 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이 보험이 사회적 연대라는 상생의 원리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렇 다면 연대의 실천을 위해 남녀와 세대를 넘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게 필요합니 다. 그 다음에 본인 부담이나 보험료율의 상승 같은 부담들은 어떻게 나누고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 이 제도가 건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와 더불어 세부적인 논의 가 필요한 부분들은 먼저 시행된 국민연금공단의 문제에서(구체적으로 기금투자및 연금운용등) 반면교사를 삼을 부분이 많습니다. 또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와 확충,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요양기관과 종사자들의 교육과 관리도 필수적이고,마지막으로 서비스의 대상자와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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