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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상조회사가 아니라, 마을 단위로 상조조직이 있지 않았나? 원래 전통적으로 관혼상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통과의례였습니다. 그중 장례를 다루기 위해서 예전에는 마을마다 갑계니 화수계니 하는 자발적인 상조조직이 자리 잡았었죠. 그러나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라 농 촌 도시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이 자취를 감췄고, 현대식의 상조회사는 1930년대 미국에서‘선수금 장의 계 약제도’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2년 부산지역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당시 모 두 합쳐 6개 정도의 상조회사가 있었습니다.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상조회 관련 광고가 쏟아지고 있는데, 업체수도 부쩍 증가한 것 같다? 방금 말씀 드렸듯 처음에 6개 정도의 상조회사가 있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파악된 업체의 숫자만 400개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가입자수가 300만을 넘어 40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폭발적인 증가세죠. 참고 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보다 훨씬 역사가 긴 미국과 우리의 상조산업의 덩치나 규모가 인구비율로 볼때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런 장례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이 런 외형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 성장이 담보되지 않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 피해의 급증도 이 문제 와 맞닿아 있는 겁니다.
상조회사의 설립조건이나 자격조건은 까다롭지 않은가? 특별한 자격조건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상조업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기껏해야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제정한‘상조서 비스 표준약관’ 정도가 전부인데 관련법이 미비하다 보니까, 온갖 불법과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도 소비자 구제가 어려운 형편입니다.‘보증보험 가입’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의무화 돼있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나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부 업체에서 ‘상호이행 보증 서비스’를 제공 한다지만 결국 금전적 보상이 안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는 어떤가? 엘비스 프레슬리의 장례를 치러서 유명해진‘퍼리스트 힐’ 이라는 상조회사는 2006년 7월 선수금 장의제도 에 가입한 만3천백여명의 계약을 무효화 한다고 발표해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4000달 러 정도의 추가요금을 내라는건데, 대부분의 가입자가 노령의 은퇴자들인 형편에서 계약 무효와 추가요금 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죠. 결국 정부가 개입했고 새 경영주가 2천만불의 돈을 신탁구좌에서 빼돌린 것 이 드러나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미국에서도 꽤 많이 있었는데 뉴욕주는 선수계약금을 100% 이자가 나오는 금융기관에 유치하게 한 후, 언제나 자유롭게 환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현재의 계약 상태를 다른 지역의 회사로 옮겨 갈 수도 있게 했습니다. 소비자 피해의 가능성 을 원천봉쇄하는 셈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좋은 표본입니다. 한국은퇴자협회에서 상조회 와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것 중의 하나가“고객보호 예치금 제도”의 신속한 도입이었습니다. 이 제도만 도입 되도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 분쟁들이 주로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몇가지만 들자면 첫 번째 불만이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 금의 요구인데요. 중도해지 자체가 어렵고 해지를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위약금을 물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 다. 어느 피해자의 예를 들자면 총 240만원짜리 상품에 가입해서 100만원을 냈는데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약 금 76만 6000원을 뺀 나머지만 줄 수 있다는 말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피해를 본 경우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를 거절한다거나 소비자 동의 없는 계약의 체결등이 있 었습니다.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많았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부실 경영이나 도산, 고의적 폐업으로 아예 문을 닫고 잠적하는 경우인데요. 이건 완전히 사기를 당한 셈이 되는 거지요.
참 다양하다. 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대상지역을 들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부산에서 가입했는데 대구나 서울 등 지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특정지역으로만 서비스가 한정된 피해 사례지요. 그리 고 서비스 이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추가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민원의 대상이 되 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상조회에 가입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
① 첫째, 가입하기 전 가입 상조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나 전단등에 현혹되지 말고 기존 의 이용자들을 통해서,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해 보는게 좋겠죠. ② 둘째, 계약단계에서 서비스의 내용과 품목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례용품의 경우에 도 관의 두께와 재질은 어떤지, 수의는 대마를 쓰는지 아마인지 저마인지 점검하고 기계로 짠 것인지 손으 로 짠 것인지 따져서 계약서에 정확히 명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대상지역이 어디어디인지도 정확 히 기입해야 되겠지요. ③ 또한 가급적이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는 즉시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내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한국은퇴자협회에서도 이런 부실 상조회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 를 쓰고 있는데, 좀 더 힘을 모아야겠어요? 오래전부터 한국은퇴자협회에서 주장해온 건데요. 고객보호예치금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상조업법 의 제정과 강력한 실시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상조업계의 매출이 이 미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조회 관련법은 매번 임기말 폐기형식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껏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상조서비스 표준약 관’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차일 피일하는 사이에, 소비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정부와 정 치권이 시급히 나서야 합니다. 한국은퇴자협회에서는 이를 위해 오는 3월 24일 명동에 소재한 은행 연합회 관에서 각계의 전문가와 피해자들이 모여 정기포럼을 개최합니다. 피해자 사례 발표도 있을 예정이고요. 우 리는 이 포럼을 통해 업계의 정확한 실태를 알아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확보와 피해예방을 위한 대안을 모 색하고, 상조업법 제정을 다시 강하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세대를 넘어서 장례 서비스는 이제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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