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제3라디오 출발 멋진 인생] 2008년도 복지정책을 진단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2-18
국가적으로도 올 한 해 동안 시행한 노인복지 정책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것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와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가 있다.‘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재산이 적은 하위 60%를 선정해서, 매월 연금을
드려 노후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
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의 지원이나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
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적 보험제도다.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오양보험제도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일이었죠?

요즘 같이 어려운 경기 불황 시기에, 수혜계층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제도의 시
행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 주무부처의 공식적인 결과 발표는 아직 없지만, 지원금액이라든가, 지원범위와
지원대상의 폭은 아직도 미비하다는 지적들이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
곤율이 가장 높아서, 노인가구 40%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다. 이에 비해서 다른 나라의 경
우,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호주 27%, 미국 24%, 일본 22% 등, 20%대로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따
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노인가구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의 선정기준과 신청자격은?
기초노령연금의 신청자격은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노인 단독인 경우에 선정기준액은 68만원, 소
득기준은 월 68만원 이하의 소득만 있는 자로 재산도 1억6천3백2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 부
부의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은 월 108만 8천원, 소득기준은 월 108만 8천원 이하의 소득자로서 재산 기준은 2
억6천백12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의 선정기준과 절차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받기 위한 등급판정은‘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
적인 개념이 아니다.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 를 지표화
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1등급(95점 이상),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
만), 3등급(55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구분하고 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65세 이상
의 노인과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들이다. 노인성질병이란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보
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질병 등을 말한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은 올해 4월 15일부터 공단지사 (노
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

물론 이제 선진 노인복지로의 첫발을 뗐다고는 하지만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잖
아요?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제정된 배경과 그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보완될 부분이 많
이 있다고 본다. 특히 시행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들은 시급히 보완하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은퇴자협회에서 실시한 기초노령연금수급자들의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45%가 수급액이 20~30만원은 되어
야 한다고 나타났다. 노인 2명 중 1명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아도 생활에 별 도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응답자들은 너무 적은 수급액(55.9%)과 까다로운 수급조건(20.3%)이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으로 지
적했다. 세계 13위인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GNP 2만불 시대를 생각하면,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최저 생
활비 1인 가구 기준 46만원에 기초노령연금 최고 수급액은 8만 4천원에 불과해서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은
매우 빈약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은?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요양보호사자격증 문제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8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이 숫자는 필요예상 인력보다 3배나 많은 숫자
다. 보건복지가족부 국감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천56개 교육기관이 난립되어 있다. 둘째로 요양보호사
의 취업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취업도 쉽지가 않다. 현재 많은 재가시설에서 주는 금액은 5,000~8,000원
정도의 시급 수준이다. 셋째로 요양보호사의 수급불균형과 시설경쟁이 겹치면서 요양보호 시장과 요양 보호
사의 활동 내용까지 변질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로 취업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재가요양기관들이 수급자
(환자)확보를 채용조건으로 내세우거나 기관의 어려움을 요양보호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넷째로 요양기관
의 과잉 공급으로, 요양보호사와 요양기관 간에 은밀한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급대상이 될 홀몸 노
인의 신상정보마저 뒷거래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현재 시행 중인 두 복지제도에 대한 대책 마련은?
첫째로,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초노령연금법시행규칙’일부 개정으로자격기준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기
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기준과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도록 해서, 현재 65세 노인 60% 정
도의 수급대상을 80% 수준으로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요양보호사들의 권익을 위해, 정부는 요양보
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보호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셋째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비영
리로 만들어 놓고, 민간 기업의 재가 시장으로의 유입하는 등, 개방해둔 상태에서 복지시설을 수익창출로
내몰고 있는 이 법은 정부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기 위한 등
급 판정기준과 절차를 좀 더 단순화 시키고, 현재 3개 등급으로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도 등급을 세분
화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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