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제3라디오 출발 멋진 인생] 복지관련자격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1-27
우리나라에는 자격증 종류가 참 많잖습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자격증이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리 자격 종목수 : 582개)
그런데 부처별로 관리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집계를 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취업과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자격증이 많다.

그럼 보건복지 분야의 자격증은 어떤가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자격면허로 관리하고 있는 자격증은 의사를 비롯해서 18개가 된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19개 자격증 외에 국가공인 또는 민간 등록기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 관련 자격
증으로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노인복지사, 점역교정사, 병원행정사, 수화통역사 등이 있는데, 국가 관
리 자격증 외에는 취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
이 많잖아요? 그 분들은 어떤가요?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으로 18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이
숫자는 필요 예상 인력보다 3배나 많은 숫자다.
보건복지가족부 국감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056개 교육기관이 난립돼 있다.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무시험 국가자격증 취득을 광고로 내세워서 수강생을 모집해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기
관만 배불리는 실정이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육비가 학원마다 천차만별 (44만원~68만원)이다.

필요 예상 인력보다 3배나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일단 취업도 쉽지가 않
겠어요? 보수도 넉넉한 편이 아니라고 하죠?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가장 큰 문제인데, 취업도 쉽지가 않다. 현재 많은 재가시설에서 5,000~8,000원 정도
의 시급 수준이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기준이지만, 이동시간과 보고서 작성시간 등은 제외되서 보통 1
일 6시간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월급으로 따지면 80만원 수준이다.
또한 이동시 교통비를 따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생계유지도 힘든 형편이라고 봐야 한다.
또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 장치가 전무하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와 관련법 제정이 돼있지 않은 실정이
다.

그에 비하면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활동내용은 상당히 과중하다고 하잖아요?
‘노노케어’라고 불리는 임성일씨의 사례를 들어보겠다.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시는 임성일(68세)씨의 하루 일과는 중노동이나 다름없다. 임성일 씨의 하루 일과는
서비스 대상자의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목욕, 식사수발, 대소변 처리, 몸단장, 옷 갈아입히
기, 체위변경, 이동도움, 외출 시 동행, 부축, 안부전화, 마사지, 말 벗, 일상생활활동의 지원서비스에는
취사, 청소, 세탁과 같은 가사지원서비스 등이 있다.
임씨는 240시간의 교육을 받은 뒤, 1급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난 7월부터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
인데, 임씨의 수입은 하루 3시간씩 한 달 동안 48시간 일하고 30만 원 정도 받고 있다.

그럼 요양보호사의 수급문제는 어떠한가요?
현재 필요 예상인력보다 3배나 많은 자격증 취득자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수급불균형과 시설경쟁이 겹
치면서 요양보호시장과 요양보호사의 활동내용까지 변질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로 취업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재가요양기관들이 수급자 확보를 채용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기
관의 어려움을 요양보호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수의 요양보호사들이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고
도 취업을 포기하면서, ‘장롱면허’ 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기관에서는 요양
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난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부모를 둔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갈 만한 요양기관이 없다는 애
기도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요양병원은 갈만한 데가 없다고 봐야 한다.
‘수급자 빼내기’로 시장 혼탁해지고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와 요양기관간에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인 부담금의 할인, 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간의 은밀한 뒷거래가 성행하고, 요양보호사 채용 시‘수
급자 데려오기’ 조건을 내걸기도 하고, 수급대상이 될 홀몸 노인의 신상 정보도 뒷거래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요양기관의 과잉 공급으로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의사가 1명인뿐인 곳도 많고, 요
양기관 간의 환자유치에 따른 출혈경쟁은 경영난으로 이어져서 폐업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입원
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을 30-50% 할인 또는 면제해 주고 있고, 의료비 덤핑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도 애로사항들이 많죠?
요양보호사의 직업특성상 업무의 대부분이 육체적 노동을 필요로 한다.
특히 서비스 대상자를 옮기고 씻기는 일을 가장 힘들어 한다. 신체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하기 때문이다. 또 서비스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관계가 허물어져서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일까지 해야 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들의 인식부
족으로 파출부나 잡부로 대접받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민간시설이 영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파견근로제는 물론 도급제계약까지 변
형된 고용형태를 양산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도 늘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성추행 사례가 잇따르
고 있는 실정이고,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에 노출, 정신적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아서 일을 포기하
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는 형편이다.게다가 현재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 장치가 전무하고, 요양보호사에 대
한 처우와 관련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요양보호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올 연말부터는 요양병원들의 ‘도미노 도산’ 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요양기관 간 과당경쟁
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때문이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첫째,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보호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고,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불분명한 업무영
역으로 인한 갈등”인 만큼, 국가자격증을 받은 파출부라는 인식이 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의 조치가 요망된
다.
둘째, 요보법은 비영리로 만들어 놓고, 민간 기업의 재가시장으로의 유입하는 등, 개방해 둔 상태에서 복지
시설을 수익창출로 내몰고 있는 이 법은 정부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장롱면허로의 전락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적으로 난립된 교육기관(1,056
개)과 과잉 공급된 장기요양기관(700개)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요양보호사의 소요 인력은 관계부처에
서 정확히 산출해야하고, 교육수료자에게 소정의 시험을 부과하도록 통제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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